성인물 모델 “젤렌스키, 내게 감사해라”…돈줄 끌어올 ‘뜻밖의 카드’ [밀리터리노트]

성인물 모델 “젤렌스키, 내게 감사해라”…돈줄 끌어올 ‘뜻밖의 카드’ [밀리터리노트]

윤예림 기자
입력 2026-09-07 13:59
수정 2026-09-07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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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성인물 합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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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도구로 만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자료사진. 서울신문
인공지능 도구로 만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자료사진. 서울신문


러시아와 4년 넘게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크라이나가 전쟁 비용을 마련하고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성인물 합법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현지시간)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의회는 성인물 제작 등에 대한 형사처벌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심의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의회 재정위원장인 야로슬라우 젤레즈냐크 의원은 “성인물을 합법화하면 연간 최대 2500만 달러(약 337억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천문학적인 전쟁 비용에 비해선 미미한 금액이지만, 드론 3만대를 구입할 수 있는 액수다.

젤레즈냐크 의원이 공동 발의한 법안은 지난 7월 의회의 1차 표결을 통과했고, 현재 2차 심의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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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의 드론 공장. AP 연합뉴스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장. AP 연합뉴스


우크라이나는 대부분의 유럽 국가와 달리 성인물의 제작, 유통, 소지가 모두 불법이다. 기소될 경우 최대 징역 7년 형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실제로는 대규모 성인물 산업이 형성돼 있고, 일부 업체들은 부패한 경찰의 비호를 받으면서 성업 중이다. 최근 우크라이나 검찰총장실은 지난 5월 3곳의 경찰서가 각각 매달 2만 달러(약 2691만원) 이상의 뇌물을 받아왔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에는 우크라이나 세무당국이 성인물 제작자들에게 세금 납부를 요구하면서 논란이 됐다. 성인물 제작으로 얻은 소득을 신고할 경우 스스로 불법 행위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당국에 알리는 셈이기 때문이다.

젤레즈냐크 의원은 “세금을 내지 않으면 탈세 혐의로 처벌받고, 세금을 내면 성인물 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며 “희비극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우크라이나 세무당국이 성인용 온라인 플랫폼 온리팬스의 영국 모회사 피닉스 인터내셔널로부터 우크라이나 모델들의 수입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해 분석한 결과, 2023년 우크라이나 국민 7900명은 온리팬스에서 1억 3100만 달러(약 1800억원) 이상을 벌어들였다.

일부 우크라이나 성인 모델들은 해외로 활동 무대를 옮기고 있다. 이 같은 활동으로 얻은 수입에 대한 세금은 우크라이나가 아닌 다른 나라에 납부하게 된다는 것이 WSJ의 지적이다.

실제 온리팬스 구독자 100만명을 보유한 성인모델 스비틀라나 드보르니코바는 몇 주에 한 번씩 우크라이나 최전선 인근에 있는 집을 떠나 프랑스나 스페인의 지중해 연안에 있는 별장에서 온라인 방송을 한다고 WSJ에 전했다.

드보르니코바는 “정부는 나를 범죄자로 낙인찍을 것이 아니라 내가 낸 90만 달러(약 12억원)의 세금에 감사해야 한다”며 “그 돈으로는 군용트럭 100대나 드론 2000대를 구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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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성인물을 합법화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의회가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세줄 요약
  • 전쟁 비용·세수 보완 위한 성인물 합법화 추진
  • 의회, 제작·유통·소지 처벌 완화 법안 심의
  • 음성 산업·탈세 논란 속 제도화 필요성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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