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피해 女 “경찰이 성관계해줘야 사건 접수해준다고…” 폭로에 인도 ‘발칵’

성폭행 피해 女 “경찰이 성관계해줘야 사건 접수해준다고…” 폭로에 인도 ‘발칵’

하승연 기자
입력 2026-03-21 18:43
수정 2026-03-21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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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관련 이미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아이클릭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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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의 한 경찰관이 성폭행 피해 여성에게 고소장을 접수해 주는 대가로 성관계를 요구했다가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직위 해제됐다.

21일(현지시간) 타임스오브인디아 등에 따르면 인도 우타르프라데시주 알리가르 경찰 소속 임란 칸 순경은 25세 성폭행 피해 여성에게 수사 협조를 빌미로 성적 요구를 한 혐의로 정직 처분을 받고 입건됐다.

피해 여성은 얼마 전 결혼을 약속한 남성이 자신을 성폭행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서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담당 경찰인 칸 순경은 사건 처리 대신 피해자에게 사적인 연락을 취하기 시작했다.

칸 순경은 피해 여성에게 “호텔 방에서 만나 성관계를 해줘야 사건을 접수해 주겠다”고 전화와 메시지 등을 통해 끊임없이 연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칸 순경은 “이 사실을 누군가에게 말하면 내가 세상에서 없어지겠다”,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당신을 감옥에 보내버리겠다”는 등 협박도 서슴지 않았다.

피해 여성은 이 모든 통화 내용을 녹음해 고위 경찰 관계자들에게 제보하며 강력히 항의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알리가르 경찰서장은 즉각 해당 순경을 직위 해제하고 형사 입건할 것을 명령했다. 칸 순경에게는 성희롱 및 형사상 협박 등 조항이 적용됐다.

현지 경찰은 “피해 여성의 진술과 제출된 증거를 바탕으로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사안이 엄중한 만큼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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