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에 입으로 휙 날아온 갈대 뱉었더니…‘쓰레기 투기’ 50만원 과태료라뇨”

“바람에 입으로 휙 날아온 갈대 뱉었더니…‘쓰레기 투기’ 50만원 과태료라뇨”

김성은 기자
김성은 기자
입력 2025-12-21 18:39
수정 2025-12-21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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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투기로 250파운드(약 50만원) 과태료를 받은 로이 마시(86). 입에 날아온 갈대를 뱉었다는 이유였다. 소셜미디어(SNS) 캡처
쓰레기 투기로 250파운드(약 50만원) 과태료를 받은 로이 마시(86). 입에 날아온 갈대를 뱉었다는 이유였다. 소셜미디어(SNS) 캡처


영국에서 한 노인이 바람에 날아온 갈대를 뱉었다가 쓰레기 무단 투기로 50만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물게 됐다.

20일(현지시간) BBC, 뉴욕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영국 동부 해안 관광도시 스케그니스에서 산책 중이던 로이 마시(86)는 최근 250파운드(약 49만 5200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마시는 “주차장을 걷다가 쉬려고 멈춰 섰는데 바람에 ‘큰 갈대’ 같은 것이 입으로 날아 들어왔다”며 “그걸 뱉어내고 막 걸어가려던 순간 단속 요원 두 명이 다가왔다”고주장했다.

쓰레기 무단 투기로 250파운드 과태료를 부과받은 마시는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재심사 과정에서 150파운드(약 29만 7100원)로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결국 원래 부과된 250파운드를 모두 납부해야 했다.

마시는 “이건 너무 지나치지 않나”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상급 행정구역 의원인 에이드리언 핀들리 역시 관광업에 의존하는 이 해안 도시에서 단속이 과도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만일 휴가객이 250파운드 과태료를 받았다면 다시는 이곳을 방문하지 않을 것”이라며 “바람 부는 날 노인에게 날아간 쓰레기를 쫓아가라고 할 순 없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핀들리는 고액 과태료 부과 전에 ‘실수’인지 판단하고, 사과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할 의회는 단속 요원들이 환경 법규 위반이 목격된 사람에게만 접근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단속 활동이 면밀히 관리되고 있으며 특정 집단을 겨냥하거나 차별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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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서 이런 사례가 드문 것은 아니다. 지난 10월 런던의 한 여성은 버스를 타기 전 커피를 하수구에 조금 버렸다가 150파운드(약 29만 7100원) 과태료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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