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도 철도파업 두고 혼란… ‘친노조’ 바이든 딜레마

美도 철도파업 두고 혼란… ‘친노조’ 바이든 딜레마

이경주 기자
이경주 기자
입력 2022-12-01 11:48
수정 2022-12-01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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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하원, 노사 간 강제합의법 통과
하지만 상원 60표 달성 미지수
바이든, 경제타격 우려 “파업 저지를”
근로자들은 “친노조 바이든 배신해”
지난 9월 펜실베이니아주 한 터미널에 화물열차들이 정차해있다. AP
지난 9월 펜실베이니아주 한 터미널에 화물열차들이 정차해있다. AP
미국 의회 하원에서 철도노조의 파업을 막는 법안이 30일(현지시간) 통과됐다. 하지만 노조가 요구하는 유급병가 확대 조건에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가 적지 않아 상원도 통과할지 아직 미지수다. 특히 일부 노동자들은 ‘친노조’라고 믿었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자신들을 “배신했다”며 격앙된 분위기다.

미 하원은 이날 철도 파업을 막는 ‘노사 간 강제 합의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90표, 반대 137표’로 가결했다. 지난 9월 백악관의 중재에 따라 노사가 마련했던 잠정 합의안을 양측이 받아들이도록 강제하는 내용이다. 잠정 합의안은 향후 5년 간 근로자 임금을 24% 인상하고, 매년 1000달러(약 130만원)의 보너스를 지급하는 것이다.

●노조 “유급병가 7일로 늘려달라”

하지만 노조는 더 나아가 유급병가를 현재 1일에서 7일로 늘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날 하원은 별도로 ‘유급병가 확대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21표, 반대 207표’로 가까스로 통과시켰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기간산업의 파업을 막는 데는 초당적으로 동의했지만, 노조의 추가 요구를 들어줄지에 대해선 공화당은 반대 입장이라는 의미다.

12개 철도 노조는 12월 9일까지 합의가 안되면 전면 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따라서 상원에 주어진 시한은 향후 9일이다.

하지만 상원은 민주·공화 양당이 50석씩을 점유한 가운데, 법안 통과를 위해 60표가 필요하다. 또 민주당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등은 노조의 유급병가 요구를 들어주는 법안이 상원에서 통과되지 못한다면 ‘노사 간 강제 합의 법안’ 역시 통과되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상원은 아직 표결 일자를 정하지 않았다.

●노조 파업 땐 화물 선적량의 30% 마비

미국 행정부는 철도 노조 파업 땐 화물 선적량의 약 30%가 마비되고,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면서 하루에 20억 달러(약 2조 6000억원) 상당의 경제적 손실을 볼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열차로 출퇴근하는 승객의 발도 묶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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