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워싱턴DC ‘김치의 날’ 제정 결의안 처리 연기

미국 워싱턴DC ‘김치의 날’ 제정 결의안 처리 연기

강민혜 기자
입력 2022-06-08 11:33
수정 2022-06-08 11:3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pixabay
pixabay
미국 워싱턴DC 의회가 7일(현지시간) 처리할 예정이었던 ‘김치의 날’ 제정 결의안 심의가 미뤄졌다.

워싱턴DC 의회는 이날 애니타 본즈 의원이 발의한 김치의 날 제정 결의안을 상정해 심의할 예정이었으나 행정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처리 시기를 미뤘다.

결의안은 오는 14일이나 새달 12일 처리된다.

결의안은 김치를 소금에 절이고 발효시킨 한국 전통 음식이라고 규정하고 매년 11월 22일을 워싱턴DC 김치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이다.

또 김치가 기원전 1세기부터 기원후 7세기까지 삼국시대 초기에 한국에서 유래했다며 어머니의 손맛을 불러일으키는 가정 음식에서부터 세계적 호소력을 지닌 상업용까지 역사를 갖고 있다고 했다.

결의안은 고춧가루, 파, 마늘, 생강, 젓갈 등 사용되는 양념에 따라 김치 수백 가지가 있다고 소개하고, 미국 전역에 김치를 취급하는 주요 소매상과 더불어 김치와 한국 음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명시했다.

김치의 각종 성분이 뇌졸중, 암, 당뇨, 심장병 방지와 연관이 있다며 지난 2013년 유네스코가 김장을 무형문화유산으로 공식 인정한 사실도 언급했다.

결의안은 K팝, K뷰티, 한국계 미국인 유명 요리사와 한식이 국제적 수준에서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쳤다고 평했다.

본즈 의원이 발의한 이 결의안에는 워싱턴DC 의회 의원 14명 중 본즈 의원을 포함해 13명이 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미리내집 입주 신혼부부, 내 집 마련 길 열려”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열린 제334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 저출생 대응 핵심 주거정책인 ‘미리내집(장기전세주택Ⅱ)’ 사업의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장기전세주택 입주 신혼부부에게 우선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논의되어 왔으나, 현행 조례에는 이를 뒷받침할 명시적인 근거 규정이 없어 입주자들이 제도 적용 여부를 명확히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고광민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적 보완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에 개정안에는 미리내집 사업 과정에서 운영되어 온 우선매수청구권 제도의 근거를 조례에 명확히 하고,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장기전세주택을 우선매수청구권이 부여된 입주자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우선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각 대상·방법·절차·금액 등 세부 기준을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주택시장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매각 금액을 매수 청구 당시 시세보다 할인된 금액으로 정할 수
thumbnail - 고광민 서울시의원 “미리내집 입주 신혼부부, 내 집 마련 길 열려”

현재 미국에서 김치의 날이 제정된 주는 지난해 8월 캘리포니아를 시작으로 지난 2월 버지니아주와 뉴욕주 등 3곳이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2026 서울신문 하프마라톤 얼리버드
1 / 3
동계올림픽 중계권의 JTBC 독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폐막한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중계를 JTBC가 독점으로 방송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독점이어도 볼 사람은 본다.
2. 다양한 채널에서 중계를 했어야 했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