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를루스코니 미성년 성매매 재판 눈병으로 늦춰

베를루스코니 미성년 성매매 재판 눈병으로 늦춰

입력 2013-03-14 00:00
수정 2013-03-14 10:2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탈리아 밀라노 법원은 13일(현지시간) 미성년 성매매 혐의를 받고 있는 실비오 베를루스코니(76) 전 총리가 눈 질환을 이유로 신청한 재판 연기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오는 18일 일단 재판을 열고 주중에 2차례 심리한 뒤 그 다음 주인 25일에도 공판을 열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탈리아에서는 보통 1주일에 한 번 공판이 열리는 만큼 법원의 이번 조치는 이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베를루스코니는 지난 8일부터 입원한 상태에 있는 데, 그의 변호진은 국내 정치적으로 미묘한 시기에 예정돼 있었던 2개 재판의 연기를 요청했다.

베를루스코니가 이끄는 중도우파 연립은 2월 선거에서 2번째로 많은 의석을 차지했다. 15일 소집되는 의회에서 새 정부 구성과 관련한 협상에 들어갈 예정으로 있는 만큼 이를 고려하여 재판 연기를 신청한 것으로 관측통들은 해석하고 있다.

2개의 별개 혐의와 관련한 각각의 재판부는 이에 앞서 법원이 지정한 의사들에게 피고인 베를루스코니의 건강상태를 확인하도록 했다.

미디어 재벌이기도 한 베를루스코니는 앞서 미국 영화를 자신의 TV네트워크에서 방송하기 위해 판권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4년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최근에는 좌파 정치인의 전화 통화를 불법 도청해 자신이 소유한 언론사를 통해 유포한 혐의로 1년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김정우 서울시의원, ‘공립학교 설치 조례’ 개정으로 학교 신설 투명성 제고… 정책·예산 전반 현미경 점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5)은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11일까지 열린 제339회 임시회에서 교육위원회에 대표발의한 ‘공립학교 설치 조례’ 통과와 함께 주요 업무보고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통해 교육 행정의 제도적 개선과 재정 건전성을 강화했다고 14일 밝혔다. 제12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1호 본회의 통과 법안인 ‘서울시교육청 공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 의원의 대표발의로 성사됐다. 이 개정안은 학교를 신설할 때 계획 수립 초기 단계부터 도시계획과 인구통계, 주택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직접 참여하는 ‘학교설립계획자문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 그동안 학령인구가 줄어들고 신도시 택지가 급격히 개발되는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도 학교 신설 타당성을 공식적으로 검토할 마땅한 기구가 없어 제도적 한계로 지적되어 왔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학교 설립 결정 과정의 투명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학교를 신설할 때 더욱 정밀한 수요 예측이 가능해져 한정된 교육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용성을 끌어올리는 등 한층 합리적이고 민주적
thumbnail - 김정우 서울시의원, ‘공립학교 설치 조례’ 개정으로 학교 신설 투명성 제고… 정책·예산 전반 현미경 점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