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잇따르는 지자체의 독자방역 발언, 현장 혼란 가중한다

[사설]잇따르는 지자체의 독자방역 발언, 현장 혼란 가중한다

입력 2021-04-17 05:00
수정 2021-04-1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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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 지방자치단체들이 잇따라 독자 방역을 언급하고 있다. 이재명 경지지사는 그제 ‘집단면역 달성을 위한 도(道) 차원의 정책’을 묻는 도정 질의에 대해 “다른 나라에서 개발한 백신을 독자적으로 도입해서 접종할 수 있을지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산시청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안정되는 시기에 같은 일행에 한해 평일 점심시간만이라도 5인 이상 모임을 허용하는 방안을 정부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취임한 지난 8일부터 신속진단키드 도입을 통한 ‘서울형 거리두기’를 언급하는 등 코로나19 방역 전선에서 중앙정부와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안전성과 효과가 검증된 독감 등의 백신은 그동안 지자체 차원에서 구매해 썼지만 코로나19 백신의 지자체 수입은 정부가 검토조차 해본 적이 없다. 나라별 백신 확보 전쟁이 치열한데 지자체가 나서서 백신을 확보할 가능성 또한 지극히 낮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어제 “백신의 공급과 예방접종은 중앙부처에서 전국적·통합적으로 실시하는 사무”라며 “(백신 도입은) 지자체 단위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손 반장은 박 시장의 5인 이상 모임 허용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안정화된 이후라면 충분히 논의할 여지가 있는 제안”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어제 0시 기준 673명으로 이틀 째 600명대다. 코로나19 확산세를 뜻하는 감염재생산지수는 전국적으로 1을 넘었고 감염경로를 모르는 깜깜이 감염 비율은 28.2%로 계속 높아지고 있다. 정부의 백신 확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지자제 단체장이 선거로 뽑힌다는 점을 고려해도 지자체의 독자 방역은 코로나19 확산 위험만 더할 뿐이다. 제대로 검토되지 않은 방역 관련 발언은 현장의 혼란을 증가시켜 방역 수칙 준수를 어렵게 만든다. 코로나19 방역에는 지자체와 정부가 따로 없다. 특정 지자체가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은 중앙정부와 충분히 조율하고 합의된 이후여야 가능하다. 단체장들은 방역 현장에 혼란을 야기하는 언급을 자제하기 바란다.

이의안 서울시의원, ‘서울새활용플라자 주차장 요금 현실화’ 조례개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의안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구3)이 발의한 ‘서울시 서울새활용플라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행정 내부 지침인 ‘서울새활용플라자 사무편람’에 따라 부과해 오던 주차장 이용료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정립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관리위탁 시설의 이용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야 함에 따라,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공영주차장 요금 체계 및 부과 기준에 맞춰 조례 개정을 단행했다. 새활용 복합 문화 공간인 서울새활용플라자는 78면 규모의 부설주차장을 24시간 동안 운영해 왔으나, 이용료 산정과 감면을 뒷받침할 조례상 근거가 미비해 행정의 법적 타당성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지적받아 왔다. 이에 마련된 개정안은 제13조를 신설하여 주차요금 부과와 감면의 기준을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명시함으로써 행정 운영에 필요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바로 세웠다. 또한 방문객의 이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기존 3만 6000원에 달하던 1일 주차요금을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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