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로비 받고 법안 고쳐줬다면 엄벌 마땅하다

[사설] 로비 받고 법안 고쳐줬다면 엄벌 마땅하다

입력 2014-11-20 00:00
수정 2014-11-20 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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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의 자회사 한전KDN이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조직적 입법로비를 한 정황이 드러났다. 전력 정보기술(IT) 사업을 추진하는 이 회사가 새정치민주연합 J의원 등 여야 의원 4명에게 직원들을 동원해 이른바 ‘쪼개기 후원금’ 등을 제공한 혐의가 포착되면서다. 공기업이 불리한 법률 개정을 막기 위해 직원을 총동원하다시피 한 자체가 혀를 찰 일이다. 혹시 이런 로비에 놀아난 의원들이 법안을 고쳐주는 등 장단까지 맞췄다면 더욱 타기할 사태다.

그제 경찰청 특수수사과의 발표에 따르면 한전KDN은 자사 직원 568명을 동원해 J의원과 다른 새정치민주연합 K의원, 그리고 새누리당 H·Y의원 등에게 각각 995만∼1816만원의 후원금을 기부했다. 2012년 11월 중소기업 보호 차원에서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에 상호출자제한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의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이 발의된 시점이다. 누가 봐도 매출의 절반을 모회사인 한전에 의존하는 회사가 음성적 입법로비를 벌였다는 의심을 살 만한 정황이다. 더군다나 지난 6월에는 참여 제한 대상에서 공공기관을 제외하는 내용으로, J의원이 재발의한 수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고, J의원의 출판기념회가 열리자 한전KDN은 900만원 상당의 책을 구입했다고 한다. 그런데도 J의원은 “발의 과정에서 어떠한 로비를 받은 바 없다”고 펄쩍 뛰고 있다. 물론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포함한 사실 관계는 검경이 추가수사로 밝힐 몫이다. 하지만 애초 공공기관을 참여 제한 대상에 반드시 포함시키는 1차 개정을 발의한 J의원이 석연찮게 입장을 바꾼 것은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쳐 맨 격이다. ‘케사르의 부인은 부정하다는 의심을 받아서도 안 된다’는 말은 바로 이런 데 적용해야 될 경구다.

윤수혁 서울시의원 “청년의 보수 선택, 듣기 좋은 이유만은 아니었다”

서울시의회 윤수혁 의원(국민의힘, 중구 제2선거구)은 지난 12일 국민의힘 청년당원들이 결성한 봉사단체 회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청년세대의 정치 인식과 지역사회 참여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참석자들은 보수 정당을 지지하게 된 배경과 지역사회 참여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지방정치의 역할 등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학업과 취업, 주거 문제로 거주지를 자주 옮기다 보니 지역사회와 지속적인 관계를 맺기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지역 행사나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싶어도 관련 정보를 얻기 힘들고, 청년층이 진입할 수 있는 통로 역시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정치 참여와 관련해서는 선거나 공천에 앞서 지역에서 주민들과 직접 만나고 생활 현안을 경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청년 관련 정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당사자가 직접 의견을 낼 수 있는 참여 통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윤 의원은 “청년들이 정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며 “보수의 가치를 일방적으로 설명하기보다 청년들이 실제 생활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먼저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수혁 의원은 제12대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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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번 양보해 법안과 엿 바꿔 먹은 건 아니라 치자. 쪼개기 후원금을 뭉칫돈으로 받은 사실 자체가 떳떳지 못한 일이다. 2010년에도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로부터 쪼개기 후원금을 받은 의원 6명이 여론의 질타를 받지 않았던가. 그런데도 유사 사건이 재발되고 있음은 뭘 말하나. 정치권이 오랜 관행이라는 미명으로 구태 청산에 소홀한 탓이다. 여야의 혁신위가 내놓은 정치개혁안들이 당내 의원들로부터 타박받고 있는 현실을 보라. 이번 사건의 수사·단죄 과정에서 법안 수정과의 연결 고리도 캐내야 하겠지만, 차제에 검은 정치자금의 통로인 쪼개기 후원금이란 구태에도 조종을 울려야 한다.

2014-11-2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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