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육적 완력 써도 좋다는 英 새 훈육지침

[사설] 교육적 완력 써도 좋다는 英 새 훈육지침

입력 2011-07-13 00:00
수정 2011-07-13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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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부가 학생에 대한 일체의 신체 접촉을 금했던 ‘노 터치’(no touch) 규정을 폐기하는 새 훈육지침을 9월 새학기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1998년 노동당 정부는 교사가 학생에게 신체적으로 벌을 주거나 심지어 괴로힘을 당한 학생을 위로하는 행위조차 규제했다. 학생권리 신장을 위해 어떤 경우에도 학생의 신체에 손을 댈 수 없도록 했던 것이다. 체벌 전면 금지다. 그런데 집권당인 보수당은 13년 만에 해당 규정을 철폐하고 교육적 완력을 써도 좋다는 52쪽 분량의 지침을 새로 마련해 그제 공개했다. 교권의 추락과 학교 폭력의 급증에 따른 학교 현장의 황폐화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영국의 훈육지침 전환은 남의 일 같지 않다. 우리 교육의 당면 문제와 크게 다르지 않은 까닭이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지난해 11월 1일부터,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이 올 1학기부터 체벌 전면 금지를 시행하면서 빚어지는 교실의 혼란이 만만치 않다. 영국은 직접 체벌을 허용하지는 않았다.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을 몸으로 제지하거나 움직이지 못 하도록 적절한 수준의 물리력 사용만을 가능토록 했다. 간접 체벌을 인정한 것이다. 마약·술·무기류 소지를 확인하기 위해 학생 동의 없이 가방과 사물함을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학생 권리를 존중하되 위법적인 행태까지 묵인할 수 없다는 선언이다.

우리는 ‘초·중·고교에서 체벌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간접 체벌은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체벌을 둘러싼 갈등은 도를 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이 수업시간에 영상통화를 한 학생에게 5초간 엎드려뻗쳐를 시킨 교사를 징계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간접 체벌을 허용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조차 무시한 것이다. 학생이 교사를 때리고, 욕설을 퍼부어도 속수무책인 형국이다. 물론 교권만을 내세워 학생 인권을 도외시할 수는 없다. 탈선 학생들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일반 학생들의 권리는 흔들림 없는 교권 아래 보다 확실히 보장돼야 한다. 영국의 움직임에서 보듯 서울·경기·강원·전북 4개 시·도 교육감은 간접 체벌을 최소한의 장치로서 수용해 교육 현장의 혼선을 하루빨리 정리하길 바란다.

윤수혁 서울시의원, 신당동 금호중학교 앞 횡단보도 신설…27일 오후 본격 개통

서울특별시의회 윤수혁 의원(국민의힘·중구2)은 중구 신당동 금호중학교 앞 교차로의 횡단보도 신설 공사가 마무리돼, 27일 오후부터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횡단보도 개통으로 학생들의 통학 안전과 지역주민들의 보행 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교차로는 금호중학교와 인접해 있어 2025년부터 학생과 주민의 보행 안전을 위한 시설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서울시는 이러한 요구에 대응해 관계 기관과 꾸준히 협의하며 횡단보도 설치를 위한 노력을 이어왔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 예산을 투입해 중구 신당동 40-678 일대에 신규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기존 횡단보도는 정비하는 한편, 보행 신호기와 CCTV까지 확충하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이에 따라 학생들이 학교 정문 앞에서 안전하게 신호에 맞춰 길을 건널 수 있게 되었으며, 인근 주민들의 전반적인 보행 여건도 한층 개선되었다. 이 과정에서 윤수혁 의원은 주민들의 목소리를 서울시에 적극 전달하고 관련 부서와 긴밀히 소통하며 힘을 보탰다. 특히 현장을 직접 찾아 대기 중인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할 만한 요소를 꼼꼼히 살피고 관계 기관에 보완 대책을 요구하는 등, 실사용 과정의 잠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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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1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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