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예방 세부 조치 어제부터 시행
대한항공은 8일부터 마스크 착용을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승객에 대해 탑승을 거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응 절차를 시행한다고 밝혔다.비행기 탑승 전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는 승객의 탑승은 거절될 수 있으며 탑승한 뒤에도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고 폭언이나 폭력 등을 행사하면 감염병예방법, 항공보안법 위반으로 경고 후 경찰에 인계한다. 문제의 승객은 앞으로 대한항공 예약과 탑승도 거절될 수 있다.
다만 24개월 미만의 유아나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기 어려운 승객,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승객은 의무 착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항공기 마스크 착용 세부 절차를 마련한 것은 대한항공이 국적 항공사 중 처음이다. 국내에는 올해 5월 27일부터 항공기 이용 승객에 대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행됐지만 실제 탑승 거절 사례는 없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20-09-0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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