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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상속이나 증여 등의 영향으로 배당소득이 있는 미성년자가 13만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성년자 1인당 배당소득은 처음으로 100만원을 넘어섰다.
태어나자마자 주식을 증여받아 배당소득이 있는 이른바 ‘금수저’들도 늘어나고 있다. 배당을 받은 만 0세의 1인당 평균 배당소득은 2012년 2만 5930원이었지만 2016년에는 일부 거액의 주식 증여 영향으로 230만원까지 치솟았다. 이 의원은 “태어나자마자 받는 고액의 이자 배당소득에 대다수 서민은 허탈감을 느낄 것”이라면서 “고액의 미성년 이자 배당소득에 대한 자금 출처를 조사해 증여세를 공정하게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2018-10-1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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