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요금, 3월 1일부터 3.1% 인상…가구당 월평균 952원 올라

도시가스 요금, 3월 1일부터 3.1% 인상…가구당 월평균 952원 올라

장은석 기자
입력 2017-02-28 18:25
수정 2017-02-28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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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도시가스요금 인상. 출처=YTN 화면 캡처
내달부터 도시가스요금 인상. 출처=YTN 화면 캡처
오는 3월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이 평균 3.1% 인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유가가 올라 천연가스 도입가격이 상승해 다음달 1일부터 도시가스 평균요금(서울시 소매요금 기준)을 MJ(가스사용열량단위)당 14.2473원에서 14.6890원으로 3.1% 인상한다고 28일 밝혔다.

국내 도시가스 요금은 원료비 연동제가 적용된다. 도시가스 요금의 약 80%를 차지하는 원료비 항목을 액화천연가스(LNG) 국내 도입가격에 맞춰 조정하는 제도다. 홀수 월마다 원료비를 산정한 후 ±3% 초과하는 변동요인이 있으면 요금을 조정한다.

용도별 인상률은 주택용 2.9%, 산업용 3.5%다.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약 1660만 가구의 가구당 월평균 가스요금은 3만 4185원에서 3만 5137원으로 952원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도시가스 요금 조정에 따라 도시가스 요금 연동제를 적용하는 지역난방공사의 열 사용요금도 3월 1일부터 2.4% 인상된다.


김정우 서울시의원, ‘공립학교 설치 조례’ 개정으로 학교 신설 투명성 제고… 정책·예산 전반 현미경 점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5)은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11일까지 열린 제339회 임시회에서 교육위원회에 대표발의한 ‘공립학교 설치 조례’ 통과와 함께 주요 업무보고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통해 교육 행정의 제도적 개선과 재정 건전성을 강화했다고 14일 밝혔다. 제12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1호 본회의 통과 법안인 ‘서울시교육청 공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 의원의 대표발의로 성사됐다. 이 개정안은 학교를 신설할 때 계획 수립 초기 단계부터 도시계획과 인구통계, 주택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직접 참여하는 ‘학교설립계획자문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 그동안 학령인구가 줄어들고 신도시 택지가 급격히 개발되는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도 학교 신설 타당성을 공식적으로 검토할 마땅한 기구가 없어 제도적 한계로 지적되어 왔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학교 설립 결정 과정의 투명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학교를 신설할 때 더욱 정밀한 수요 예측이 가능해져 한정된 교육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용성을 끌어올리는 등 한층 합리적이고 민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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