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 합의 깨면 채권단에 위약금 부과

워크아웃 합의 깨면 채권단에 위약금 부과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16-01-18 22:38
수정 2016-01-19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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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촉법 대체 협약 새달 시행

지난해 말 효력이 소멸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을 대신해 채권 금융기관들의 구조조정 운영 협약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18일 각 금융협회와 주요 금융사 관계자들과 함께 ‘채권금융기관의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안 제정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시행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운영협약 최종안에는 기촉법에 따른 워크아웃 절차가 사실상 그대로 반영됐다. 채권 금융기관들의 무분별한 채권 회수를 막기 위해 협의회의 1차 협의회 소집 통보 시점부터 채권행사가 자동 유예된다. 출자제한 및 유가증권 투자한도 관련 특례는 금융위원회의 개별 승인을 통해 예외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워크아웃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협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금(위약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구조조정 운영협약 공동 TF는 19일부터 각 금융협회 중심으로 회원사를 상대로 설명회를 열고 이달 말까지 협약 가입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서울지부로부터 감사패 받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부위원장(노원1, 국민의힘)은 지난 4일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서울지부로부터 국가유공자 복지 향상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2026년 보훈복지문화대학 서울시립상이군경복지관(관장 황준호) 입학식 행사는 보훈복지문화대학 서울캠퍼스(학장 구본욱)에서 주관하고, 국가보훈부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후원했다. 이번 감사패는 신 의원이 평소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경과 깊은 관심을 가지고, 상이군경회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해 온 점을 인정받아 수여됐다.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서울지부(지부장 구본욱)는 감사패를 전달하면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남다른 사랑과 관심으로 대한민국상이군경회의 단체 위상 강화에 앞장섰으며, 특히 2026년도 서울시립상이군경복지관 회원 복지 향상에 기여한 공로가 크므로 서울지역 모든 회원의 감사한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라고 전했다. 신 의원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와 상이군경 회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의 복지 향상, 예우를 위해 더욱 세심하게 살피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 의원은 평소 지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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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6-01-1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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