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직불금 1㏊당 10만원↑

쌀 직불금 1㏊당 10만원↑

입력 2014-09-06 00:00
수정 2014-09-06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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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77만 가구 인상 혜택

벼농사를 짓는 농민들에게 지급되는 쌀 고정 직불금이 내년부터 1㏊(약 3000평)당 100만원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정부의 쌀 시장 전면 개방 방침에 대한 농민들이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농심을 달래기 위해 정부·여당이 내놓은 방안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5일 쌀 관세화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원회 의장은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쌀 관세화에 대한 농민의 우려를 조금이나마 덜고 농가 소득을 증대하기 위해 현행 1㏊당 90만원인 쌀직불금을 내년부터 1㏊당 10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전체 농가의 약 60%인 77만 1000여가구가 쌀직불금 인상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추정되는 소요 예산은 845억원으로, 당정은 이를 내년 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의안 서울시의원, ‘서울새활용플라자 주차장 요금 현실화’ 조례개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의안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구3)이 발의한 ‘서울시 서울새활용플라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행정 내부 지침인 ‘서울새활용플라자 사무편람’에 따라 부과해 오던 주차장 이용료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정립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관리위탁 시설의 이용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야 함에 따라,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공영주차장 요금 체계 및 부과 기준에 맞춰 조례 개정을 단행했다. 새활용 복합 문화 공간인 서울새활용플라자는 78면 규모의 부설주차장을 24시간 동안 운영해 왔으나, 이용료 산정과 감면을 뒷받침할 조례상 근거가 미비해 행정의 법적 타당성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지적받아 왔다. 이에 마련된 개정안은 제13조를 신설하여 주차요금 부과와 감면의 기준을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명시함으로써 행정 운영에 필요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바로 세웠다. 또한 방문객의 이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기존 3만 6000원에 달하던 1일 주차요금을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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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2014-09-0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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