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정규 주식시장 종료 후 이뤄지는 시간외거래의 가격 제한폭이 커진다. 또 개별 종목의 주가 급등락을 막기 위한 제동 장치로 ‘변동성 완화 장치’가 도입된다.
한국거래소는 오후 3시 30분부터 6시까지 거래되는 시간외거래의 가격 제한폭을 정규시장 종가 대비 5% 이내에서 10% 이내로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시간외 단일가 매매의 체결 주기는 30분 단위(5차례)에서 10분 단위(15차례)로 단축된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한국거래소는 오후 3시 30분부터 6시까지 거래되는 시간외거래의 가격 제한폭을 정규시장 종가 대비 5% 이내에서 10% 이내로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시간외 단일가 매매의 체결 주기는 30분 단위(5차례)에서 10분 단위(15차례)로 단축된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4-06-19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안은진 “양치하는데 물이 새” 이상해진 얼굴…촬영 멈추게 한 ‘이 병’ [라이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14/SSC_20260914071623_N2.png.webp)

![thumbnail - “나도 모르게 유부남”…김범룡도 당한 ‘몰래 혼인신고’ [라이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14/SSC_20260914145128_N2.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