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대리점協, 단체교섭 시작

남양유업·대리점協, 단체교섭 시작

입력 2013-05-21 00:00
수정 2013-05-21 15: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갑(甲)의 횡포’ 논란을 일으킨 남양유업과 대리점주가 21일 처음 무릎을 맞댔다.

남양유업과 남양유업대리점협의회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1차 단체교섭을 열었다.

이창섭 협의회장은 “남양유업은 위기를 모면하려 하지 말고 과거 잘못을 바로잡아 모범기업이 돼야 한다”며 “대리점에서 본사로 주문하는 전산프로그램에 사측이 교섭 과정과 협의회 활동을 방해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공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늘 자리가 갑과 을이라는 착취 관계가 아닌 가장 가까운 영업 파트너이자 상생 파트너로 나아가는 첫 걸음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김웅 남양유업 대표는 “국민과 대리점주에게 다시는 심려 끼치는 일이 없도록 남양유업은 준법 시스템을 마련해나가고 있다”며 “회사와 피해 대리점주 간에 상생할 수 있도록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함께 자리를 한 민주당 ‘을 지키기 경제민주화 추진위원회’ 위원장인 우원식 의원은 “남양유업이 이번 사건 이후 매출이 30% 떨어졌다고 하는데 위기를 빨리 해결하는 방안은 그간의 위법 상황을 진솔하게 직면하는 것”이라며 “오늘이 바로 그 첫 자리”라고 말했다.

그는 “모두가 만족하는 대타협이 이뤄지면 바로 그 다음 날부터 민주당은 남양유업의 우유를 주문 배달해서 마시는 등 남양유업 살리기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김정우 서울시의원, ‘공립학교 설치 조례’ 개정으로 학교 신설 투명성 제고… 정책·예산 전반 현미경 점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5)은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11일까지 열린 제339회 임시회에서 교육위원회에 대표발의한 ‘공립학교 설치 조례’ 통과와 함께 주요 업무보고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통해 교육 행정의 제도적 개선과 재정 건전성을 강화했다고 14일 밝혔다. 제12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1호 본회의 통과 법안인 ‘서울시교육청 공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 의원의 대표발의로 성사됐다. 이 개정안은 학교를 신설할 때 계획 수립 초기 단계부터 도시계획과 인구통계, 주택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직접 참여하는 ‘학교설립계획자문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 그동안 학령인구가 줄어들고 신도시 택지가 급격히 개발되는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도 학교 신설 타당성을 공식적으로 검토할 마땅한 기구가 없어 제도적 한계로 지적되어 왔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학교 설립 결정 과정의 투명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학교를 신설할 때 더욱 정밀한 수요 예측이 가능해져 한정된 교육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용성을 끌어올리는 등 한층 합리적이고 민주적
thumbnail - 김정우 서울시의원, ‘공립학교 설치 조례’ 개정으로 학교 신설 투명성 제고… 정책·예산 전반 현미경 점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