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어값 고공행진 막아라

고등어값 고공행진 막아라

입력 2013-04-13 00:00
수정 2013-04-13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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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획량 감소로 137% 껑충

고등어 값이 크게 올라 서민밥상에 부담이 하나 더 늘었다. 정부가 비축물량의 80%를 풀어 가격 인하를 유도할 방침이지만 자율 휴업 등으로 당분간 고등어값 고공행진은 계속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12일 정부가 갖고 있는 고등어 비축물량의 80% 정도인 400t을 늦어도 다음 달까지 긴급 공급한다고 밝혔다. 최근 고등어 값이 급등해서다.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에 따르면 이달 11일 기준으로 가락시장에서 거래된 고등어(10㎏·상품)의 평균 경매가는 5만 1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7.2%, 3개월 전보다 112.5%나 뛰었다. 10일과 비교해도 하룻새 7.4% 올랐다.

고등어 값이 급등한 데는 계절적 요인이 크게 작용했다. 봄철은 산어기라 원래 상품 가치가 있는 25~30㎝ 크기의 고등어 어획량이 많이 줄어든다. 이동우 국립수산과학원 자원관리과장은 “육지와 달리 바다의 겨울은 3월이라 난류성 어종인 고등어에 적당한 환경이 아니다”라면서 “3~6월에 맛없는 갈고(어린 고등어)가 주로 나오는 것은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7월이 되면 고등어 어획량이 다시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고등어 어획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대형선망이 5월 24일(음력 4월 15일)부터 6월 23일(음력 5월 15일)까지 한 달간 자율 휴업할 방침이어서 고등어 값 강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세종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고광민 서울시의원 “미리내집 입주 신혼부부, 내 집 마련 길 열려”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열린 제334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 저출생 대응 핵심 주거정책인 ‘미리내집(장기전세주택Ⅱ)’ 사업의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장기전세주택 입주 신혼부부에게 우선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논의되어 왔으나, 현행 조례에는 이를 뒷받침할 명시적인 근거 규정이 없어 입주자들이 제도 적용 여부를 명확히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고광민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적 보완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에 개정안에는 미리내집 사업 과정에서 운영되어 온 우선매수청구권 제도의 근거를 조례에 명확히 하고,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장기전세주택을 우선매수청구권이 부여된 입주자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우선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각 대상·방법·절차·금액 등 세부 기준을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주택시장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매각 금액을 매수 청구 당시 시세보다 할인된 금액으로 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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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1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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