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자발적 출점 제한

대형마트, 자발적 출점 제한

입력 2012-10-22 00:00
수정 2012-10-22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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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월 2회 자율 휴무… 전통시장 등 중소업체와 합의

대형마트들이 전통시장 등 중소 유통업체들과의 상생을 위해 자발적으로 출점을 자제하고 최소한 월 2회 자율 휴무를 시행키로 했다.

22일 지식경제부와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체인스토어협회,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대표들은 이날 전국상인연합회, 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대표들과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등 중소업체 대표들은 포괄적인 상생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다음달 15일까지 ‘유통산업발전협의회(가칭)’를 발족하기로 했다.

각 지자체가 전통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현재 시행중인 강제 휴무의 효율성과 대형마트의 자발적 출점 자제 및 중소상인 지원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협의회에서 논의키로 했다.

매장면적 3천㎡ 이상의 대형마트와 3천㎡ 미만의 준대형마트의 월 2회 의무 휴업에는 양측이 원칙적으로 동의했으며 휴업일은 상권의 특성을 고려해 지정키로 했다.

향후 외국계인 코스트코와 하나로마트도 논의 과정에 참여시키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 중소 유통업체측에서는 재래시장 대표격인 전국상인연합회 진병호 회장과 한국 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김경배 회장이 참석했다.

대형마트쪽에서는 한국 체인스토어협회장을 맡고 있는 이승한 홈플러스 테스코 회장, 이마트 최병렬 사장, 롯데마트 노병용 사장, 홈플러스 테스코 왕효석 대표, GS리테일 홍재모 대표, 롯데슈퍼 소진세 대표, 이마트 에브리데이 심재일 대표가 나왔다.

이날 회의를 중재한 지경부측에서는 홍석우 장관과 정재훈 산업경제실장, 박원주 산업경제정책관이 배석했다.

홍 장관은 회의에서 “주요 현안에 대해 한발씩 양보해 나가면서 내실있는 성과를 거둬달라”고 당부했다.

참석한 업체 대표들도 상호 협의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합의와 협력을 통해 유통산업의 발전과 상생을 추구하겠다고 응답했다고 지경부는 전했다.

지경부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구체적인 논의를 남겨놓고 있지만 이번 합의는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등 골목상권이 상생을 위해 자율적으로 합의를 도출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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