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하이트진로 영업지점 압수수색

검찰, 하이트진로 영업지점 압수수색

입력 2012-05-24 00:00
수정 2012-05-24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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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칼리환원수 음해’ 롯데주류측 고소 관련 추정

검찰이 하이트진로의 영업지점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하이트진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24일 서초동 특판 강남지점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앞서 롯데주류는 지난 4월초 알칼리환원수를 제조용수로 사용한 소주 ‘처음처럼’의 유해성에 관한 루머가 퍼지자 하이트진로를 중앙지검에 고소했다.

하이트진로측이 처음처럼을 비방하는 전단을 뿌리는 등 조직적으로 음해를 해 영업을 방해하고 명예를 훼손했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롯데주류는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하이트진로의 한 관계자는 “알칼리환원수 논란과 관련해 공정 경쟁을 위반하지 말라는 공문까지 영업지점에 보냈다”면서 “조직적인 음해 행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롯데주류는 지난 3월 중순 일부 매체에서 알칼리환원수의 유해성에 대한 보도가 나오면서 논란이 일자 제조·허가 과정에 대해 관계기관으로부터 적법한 검증을 마쳤고 안정성과 유효성도 인정받았다는 내용의 해명 광고를 내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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