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국민연금 지급일이 매달 25일로 바뀐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수급자들의 편의를 위해 매달 마지막 날에 지급했던 국민연금 급여를 이번 달부터 25일로 앞당겨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을 받아 전기·수도·도시가스 요금 등 공과금을 충당했던 수급자들의 경우 공과금을 납부할 수 있는 기간이 말일 단 하루에서 25일부터 말일까지로 5~6일 늘어나게 된다.
국민연금 지급일 변경은 작년 12월 31일 개정된 국민연금법이 공포됨에 따라 시행되는 것이다.
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수급자들의 편의를 위해 매달 마지막 날에 지급했던 국민연금 급여를 이번 달부터 25일로 앞당겨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을 받아 전기·수도·도시가스 요금 등 공과금을 충당했던 수급자들의 경우 공과금을 납부할 수 있는 기간이 말일 단 하루에서 25일부터 말일까지로 5~6일 늘어나게 된다.
국민연금 지급일 변경은 작년 12월 31일 개정된 국민연금법이 공포됨에 따라 시행되는 것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내 남편이랑 바람났지?” 이웃 찾아가 대변 던지고 도주한 아내 최후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14/SSC_20260914162235_N2.png.webp)

![thumbnail - 안은진 “양치하는데 물이 새” 이상해진 얼굴…촬영 멈추게 한 ‘이 병’ [라이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14/SSC_20260914071623_N2.png.webp)
![thumbnail - “나도 모르게 유부남”…김범룡도 당한 ‘몰래 혼인신고’ [라이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14/SSC_20260914145128_N2.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