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9일 공개한 ‘한국마사회 기관운영 감사’ 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마사회는 2009년 경마 관련 영화 제작에 20억원의 지분투자를 했다가 88.6%(17억 7200만원)의 손실을 보고 2억 2800만원만 회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주마에 투여되는 치료약물에 대한 도핑검사(금지약물 검사)를 하지 않아 승부조작의 가능성도 있었다. 감사원은 “진정제와 호르몬 소염제 등 경주마의 치료약에 포함된 주요 성분들은 경주능력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도, 이를 상시검사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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