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지 제조·판매 13개사 담합과징금 193억원

벽지 제조·판매 13개사 담합과징금 193억원

입력 2011-05-23 00:00
수정 2011-05-2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LG화학을 비롯해 13개 벽지 제조·판매업체들이 일반실크벽지 등의 판매가격 인상을 담합한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모두 19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들 업체는 지난 2004년 3월과 2008년 2월, 7월 등 3차례에 걸쳐 시판대리점에서 장식점으로 공급되는 일반실크벽지 및 폭이 93㎝를 넘는 ‘장폭 합지벽지’의 도매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2004년 3월과 2008년 2월에는 제조업체에서 아파트 시공업체에 공급하는 일반실크벽지의 특판가에 대해서도 공동으로 인상하기로 하고 이를 행동에 옮겼다.

이들 업체는 분기별로 열리는 벽지협의회 모임에서 기존 합의 가격을 재확인하거나 합의사항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도 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LG화학 66억원을 비롯해 ▲LG하우시스 4억원 ▲신한벽지 14억원 ▲DID 85억원 ▲DSG대동월페이퍼 3억원 ▲개나리벽지 10억원 ▲서울벽지 4억원 ▲코스모스벽지 3억원 등이다.

고찬양 서울시의원, 화원중학교 급식환경 개선 위해 13억3000만원 확보

서울시의회 고찬양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1)이 화원중학교 급식환경 개선을 위한 13억 3000만원이 포함된 2026년도 제2회 서울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11일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은 화원중학교 본관동 조리시설의 전면 보수와 학생식당 개선을 목적으로 편성됐으며,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급식을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사업은 학교 측에서 요청해 온 교내 유휴교실 활용 방안을 적극 반영했다. 단순히 기존 급식시설을 고치는 데 그치지 않고, 학교의 공간 여건과 구성원들의 요구를 충분히 고려해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설계비와 시설비를 함께 편성했다. 고 의원은 그동안 화원중학교의 급식환경 개선 필요성에 대해 학교 측과 의견을 나누고 서울시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으며, 학교 현장의 요구가 실제 사업과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 고 의원은 “학생들이 매일 이용하는 급식시설은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예산 확보로 화원중학교의 노후 조리시설을 전면적으로 개선하고 학생
thumbnail - 고찬양 서울시의원, 화원중학교 급식환경 개선 위해 13억3000만원 확보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1-05-23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