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 NC구단 연고지 울산 이전 가능할까

프로야구 NC구단 연고지 울산 이전 가능할까

입력 2014-01-27 00:00
수정 2014-01-27 14:1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전문제 뜨거운 감자…KBO “제약 없고 구단의사에 달려”

울산에서 NC프로야구단을 유치하자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에는 포항시도 NC구단 유치 의사를 밝혀 이 구단의 연고지 이전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NC구단의 연고지 이전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한국야구위원회(KBO)는 NC구단의 연고지 이전과 관련해 “NC구단이 울산으로 연고지 변경을 신청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검토하겠다”고 27일 밝혔다.

KBO 야구규약은 ‘보호지역은 구단의 의사에 반해 변경 또는 타 보호지역과 합병할 수 없다’, ‘보호지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총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보호지역이란 각 구단의 야구 관련 모든 이익이 보호되고 다른 구단으로부터 침해받지 않는 연고지를 뜻한다.

즉, NC구단이 다른 구단의 연고지를 침해하지 않은 지역으로 이전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뜻이다.

현재 울산은 9개 구단 중 어느 구단의 보호지역으로도 설정돼 있지 않다.

롯데구단이 제2 구장으로 울산야구장을 사용할 계획이지만 현재 야구규약상 롯데의 연고지는 부산시로 한정돼 있다.

울산은 야구단 유치의 조건인 ‘인구 100만명 이상’, ‘2만5천석 규모 야구장 보유’를 충족한다.

오는 3월 개장 예정인 울산야구장은 현재 1만2천석 규모지만 2만5천석으로 증축 가능하다.

NC가 울산으로 연고지를 옮겨도 규정상 문제가 없는 셈이다.

KBO 측은 “울산으로의 연고지 이전은 전적으로 NC 의사에 달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NC의 결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최현 NC구단 홍보팀장은 “현재 연고지 이전을 논의하고 있지 않다”며 “창원시와 갈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겠다는 것이 구단의 입장이다”고 밝혔다.

NC와 창원시가 마찰을 빚는 것은 신축 야구장 위치 때문이다.

창원시는 NC를 유치할 당시 2016년 3월까지 야구장을 신축하기로 했지만, 위치는 정하지 않았다.

창원시는 지난해 용역을 통해 진해 옛 육군대학 부지로 야구장 위치를 정했으나 NC는 접근성이 낮다는 이유로 반대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이용암 창원시 새야구장건립사업단 단장은 “애초 야구단을 유치한 것은 마산과 진해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생긴 갈등을 봉합하려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진해에 야구장이 생기지 않으면 통합의 정신이 사라지게 된다”는 입장이다.

창원시의회에서는 “NC가 연고지를 바꾸면 지금까지 NC가 사용한 마산야구장의 리모델링 비용(100억원 상당)을 손해배상 청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양측의 마찰로 올해 하반기로 예정된 진해 야구장 착공이 늦어질 분위기다.

야구장이 착공하려면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와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등을 오는 3월까지 마무리해야 하지만 국토교통부가 양측의 합의를 먼저 요구하고 있다.

지역 정치권과 야구계에서는 NC의 연고지 이전 확정 여부가 6월 지방선거 후 새 창원시장과 NC의 협의에 달려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울산시의회 의원과 울산야구협회는 지난 20일 “NC구단을 유치해야 한다”는 기자회견을 열었고, 박맹우 울산시장은 이틀 뒤 “NC가 연고지 이전을 희망하면 유치에 나서겠다”고 밝히는 등 울산지역에서 NC 유치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최두호 서울시의원 “수어통역서비스 수입금, 시민 위한 목적사업에 재투자해야”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최두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2)은 제33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자치구 수어통역센터에서 발생하는 수어통역서비스 수입금을 수어교육과 복지증진 등 목적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제도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의원은 “수어통역센터는 통역 제공에 그치지 않고 청각·언어장애인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지원하며 농인의 언어인 수어를 보급하는 장애인복지시설”이라며 “외부기관의 의뢰로 수어통역서비스를 제공해 발생한 수입금이 기타잡수입으로 처리돼 운영비 중심으로만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반 복지시설은 서비스 수익을 자체 사업비로 돌려 이용자 지원에 쓸 수 있으나, 수어통역센터는 수익이 생겨도 수어교육이나 복지사업 같은 목적사업에 재투자하기가 까다롭다. 더구나 서울시 내 25개 자치구 수어통역센터에 배정된 복지사업비가 센터별로 800만원 안팎에 머물러, 기존 업무를 꾸려가면서 참신한 수어교육이나 신규 복지서비스를 늘려가기에는 재정적 벽이 매우 높다는 지적이다. 최 의원은 “한정된 보조금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센터의 자부담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정작 센터가 직접 통역서비스를 제공해 마련
thumbnail - 최두호 서울시의원 “수어통역서비스 수입금, 시민 위한 목적사업에 재투자해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