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친 태클 ‘고의성’ 강지용, 상벌위에 회부

거친 태클 ‘고의성’ 강지용, 상벌위에 회부

입력 2017-07-19 15:22
수정 2017-07-19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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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축구 강원FC의 수비수 강지용(28)이 고의성이 의심되는 거친 태클을 했다가 징계를 받게 됐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지난 16일 인천 유나이티드와의 K리그 클래식 21라운드 경기 때 후반 38분 볼 경합 과정에서 인천의 미드필더 윤상호(25)에게 과격한 태클을 했다가 레드카드를 받은 강지용을 상벌위원회(위원장 조남돈)에 넘겼다고 19일 밝혔다.

강지용의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상벌위 회의는 24일 연맹 회의실에서 열린다.

당시 강지용은 주심으로부터 경고를 받았지만 비디오판독(VR)을 거쳐 결국 퇴장을 당했다.

강지용은 통상 퇴장에 따른 2경기 출장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조영증 프로연맹 심판위원장은 “심판 평가회의에서 경기 장면을 분석한 결과, 당시 강지용의 태클이 무릎을 겨냥해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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