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경기]

[오늘의 경기]

입력 2010-09-13 00:00
수정 2010-09-13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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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축구 ●수원FMC-현대제철(고양종합운)●충남일화-부산상무(당진종합운)●서울시청-고양대교(화천생활체육주경기장 이상 오후7시)

■농구 ●세계군인선수권(오전 9시30분 잠실학생체)●가을철중고연맹전(낮 12시 광주고·수피아여고체)

■배구 ●삼성화재배 대학가을철대회(남해체)●CBS배 중고대회(하동체 이상 오전 10시)

■펜싱 김창환배남녀개인선수권(오전 10시 해남우슬체)

■승마 회장배 대회(상주국제승마장)

■조정 선수권(오전 9시30분 미사리조정경기장)

■하키 대통령기 시·도대항전(오전 10시 김해하키경기장)

정진철 서울시의원 발의, 역세권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확대 조례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정진철 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5)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주택법’ 개정으로 도시형생활주택의 최대 세대수 규모가 커지고 역세권 건설 물량을 지자체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서울시가 법적 허용 범위 내에서 세대수 상한선을 최대한 완화해 공급을 확대하고자 추진됐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준주거·상업·공업지역 속 역세권 반경 500m 안팎에 지어지는 도시형생활주택의 최대 세대수를 700세대 미만으로 제한하는 데 있다. 기존 ‘주택법’상 도시형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으로 제한됐으나,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준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건설하는 경우 500세대 미만까지 확대되고, 이 가운데 역세권 500m 이내 지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최대 700세대 미만까지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이번 조례는 이러한 법 개정 취지에 맞춰 서울시의 역세권 공급 기준을 법에서 허용하는 최대 범위로 정한 것이다. 도시형생활주택의 세대수 규모 확대 조치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도심 역세권을 중심으로 주택 공
thumbnail - 정진철 서울시의원 발의, 역세권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확대 조례안 본회의 통과

■사격 경찰청장기 사격대회(오전 9시 대구종합사격장)
2010-09-13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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