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황승태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3월 강원지역 한 중학교와 스포츠강사 채용 계약을 한 A씨는 같은해 6월 17일 축구 수업 중 학생 B(13)군이 던진 공에 머리를 맞게 되자 B군의 머리채를 잡고 “내가 네 친구야?”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순간적인 감정을 자제하지 못하고 피해 아동에게 신체적 학대를 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벌금형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양형 판단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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