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복 입고 법정 선 양경수… 불법집회 인정

방역복 입고 법정 선 양경수… 불법집회 인정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1-10-19 20:54
수정 2021-10-20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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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 불법 집회 주도 혐의 첫 재판
감염병예방법 위반엔 “위헌 소지” 반박

민주노총 “양, 석방하라” 오늘 총파업
경찰 차벽·엄정 대응 예고… 충돌 불가피

서울 도심에서 불법 집회·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측이 첫 재판에서 불법집회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서는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박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노총은 20일 총파업 대회를 예고하며 “양 위원장을 석방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 위원장 측은 1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제외한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고 밝혔다.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다투는 게 아니라 적용 법령의 위헌성과 집회 제한 고시의 위법성에 대해 법률적으로 다투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가 “피고인도 같은 의견이냐”고 묻자 방역복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한 양 위원장은 “네”라고 짧게 답했다.

양 위원장의 변호인은 주장을 뒷받침하고자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공동의장인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실관계에 대해 문답 형식으로 증언할 사람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양 위원장은 지난 5~7월 서울 도심에서 수차례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민주노총이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위반했다며 양 위원장에게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일 총파업대회를 보장하고 양 위원장을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정부는 헌법에 보장된 집회·시위를 불온시하며 오로지 자제하라는 일방적 요구만 하고 있다”며 “총파업과 파업대회를 계획대로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등 총파업·집회 과정에서 벌어지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경찰청 또한 엄정 대응을 예고하며 필요하면 십자차벽을 설치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만큼 물리적 충돌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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