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검 ‘9번째’… 또 진실 인양 ‘물음표’

세월호 특검 ‘9번째’… 또 진실 인양 ‘물음표’

입력 2021-08-10 21:04
수정 2021-08-11 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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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수사 끝 무혐의 결론… 불기소

특검 “CCTV·DVR 증거 조작 혐의 없어”
유족 측 “영상 자료 다 조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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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참사 특별위원회 조사 결과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 10건 중 9건은 유죄가 인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바다 밑에 침몰해 있다가 2017년 인양된 세월호의 모습. 서울신문 DB
사회적 참사 특별위원회 조사 결과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 10건 중 9건은 유죄가 인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바다 밑에 침몰해 있다가 2017년 인양된 세월호의 모습. 서울신문 DB
이현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별검사팀이 10일 세월호 폐쇄회로(CC)TV와 디지털영상저장장치(DVR)를 둘러싼 증거 조작 의혹에 대해 실체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요청으로 아홉 번째 진상조사에 나섰지만 공소제기 등 별다른 성과 없이 3개월간의 활동을 마치게 됐다. 유족들은 의혹 규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반발하는 분위기다.

세월호 특검은 이날 127쪽 분량의 보도자료를 내고 ▲해군·해경의 세월호 DVR 수거 과정 의혹 ▲세월호 CCTV 데이터 조작 의혹 ▲DVR 관련 정부 대응의 적정성 관련 의혹 모두에 대해 “범죄 혐의를 발견하지 못해 공소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3개월의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대통령기록관·해양수산부 등 10곳의 압수수색 자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분석, 세월호 선체 방문 검증조사, 관련자 78명에 대한 조사 결과를 종합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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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의혹을 제기한 사참위 측은 해군과 해경이 세월호 DVR를 공식 수거한 2014년 6월 22일 이전에 이미 수거와 은닉이 이뤄졌고, 이후 가짜 DVR와 원본이 바꿔치기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특검은 “6월 22일에 수거된 DVR는 원래의 세월호 DVR가 맞다”고 결론지었다. 특검은 “해군·해경이 교신한 4000시간 분량의 음성파일 등을 조사한 결과 가짜 DVR가 존재한다고 볼 근거를 찾지 못했다”며 “누군가 은밀하게 선체 내부로 잠수해 DVR를 수거하고 참사 해역을 빠져나가기는 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2014년 법원에 제출된 세월호 CCTV 데이터가 조작됐다는 의혹도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 특검 측 판단이다. 특검은 “사참위가 조작 흔적으로 지목했던 현상들은 데이터 복원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남아 있는 하드디스크 전체 복원데이터는 오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과 비교해 데이터가 조작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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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주 특별검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변호사회에서 4·16 세월호 참사 증거 조작 의혹에 대한 3개월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이현주 특별검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변호사회에서 4·16 세월호 참사 증거 조작 의혹에 대한 3개월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이 특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증거가 가리키는 대로 따라가다 보면 진실에 도달한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한 치의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는 각오로 수사에 임했다”며 “이번 수사로 의혹이 해소됐기를 바란다”고 했다. 주진철 특검보도 “충분히 수사가 이뤄졌고 모든 자료를 검토했다. 미진한 부분이 없으리라 자신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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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유족들은 ‘미진한 수사’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4·16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관계자는 “특검도 과거 검찰 특별수사단과 마찬가지로 진술에 의존한 수사에 그쳐 아쉬움이 남는다”며 “특검이 해군과 국가정보원 자료 전체를 다 검토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진 수많은 영상 자료가 특검에 다 넘어가지도 않았고 우리를 다 조사하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2021-08-1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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