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징역 6월·집행유예 1년 선고
김 전 원장 “정자법 부합… 항소할 것”
뉴스1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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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이 기부한 금액의 일부를 임금과 퇴직금의 형태로 돌려받았다”면서 “이는 정치자금법이 금지한 ‘가계에 대한 지원’과 같고 ‘부정한 용도의 지출’로 볼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부금을 사적 이익으로 이용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면서도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전 원장은 선고 직후 “더좋은미래는 정책 중심의 의정활동을 위해 만들어진 단체이므로 기금 출연은 정치자금법의 목적에 부합한 활동”이라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2020-02-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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