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마포구 경의선 책거리 한 카페 앞에서 고양이를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당시 현장 폐쇄회로(CCTV)에 잡힌 모습. 연합뉴스
항소심 재판부는 “고의가 없었다”는 정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가게 앞에는 ‘자두’(죽은 고양이 이름)를 포함해 피해자가 키우는 고양이 세 마리를 소개한 칠판이 세워져 있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정씨가 취업 사기를 당해 채무 독촉에 스트레스가 심했다 하더라도 범행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7월 13일 경의선 숲길에서 근처 술집 주인 A씨가 기르던 고양이를 잡아 바닥에 수차례 내던지고 발로 머리를 밟는 등 학대해 죽인 혐의로 기소됐다.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2020-02-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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