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난민’ 김민혁군 아빠 또 난민 불인정

‘이란 난민’ 김민혁군 아빠 또 난민 불인정

이하영 기자
입력 2019-08-08 22:38
수정 2019-08-09 00:4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당국, 3년 만에 또 인도적 체류만 허가… 父 변호사 “이의신청·행정소송 추진”

이미지 확대
지난해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이란 출신 김민혁(오른쪽)군과 8일 재심사 끝에 난민 인정 대신 1년간 한시적인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김군의 아버지(가운데)가 서울 양천구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별관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이란 출신 김민혁(오른쪽)군과 8일 재심사 끝에 난민 인정 대신 1년간 한시적인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김군의 아버지(가운데)가 서울 양천구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별관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청와대 국민청원 등에 힘입어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이란 출신 김민혁(16)군의 아버지 A(53)씨에 대해 인도적 체류 허가가 내려졌다. 난민 지위를 인정할 수는 없지만 한국 체류를 일시적으로 허가하겠다는 결정이다.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8일 김군의 아버지인 이란인 A씨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난민 지위를 인정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적절한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 (이슬람교 국가인) 이란에 돌아가도 박해 위험이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미성년자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인도적 체류 허가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6년 난민 지위를 신청한 후 불인정 처분을 받고 지난 2월 재신청서를 제출했다.

난민 신청자는 ▲난민 인정 ▲인도적 체류 허가 ▲난민 불인정 중 하나의 판정을 받는다. ‘인도적 체류 허가’는 난민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는 않으나 강제 추방당하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인도적 차원에서 임시 체류를 허가하는 제도다. 사회보장 혜택에서 제외되며 1년마다 체류 자격 심사를 받아야 한다. 반면 난민 지위가 인정되면 난민법에 따라 우리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가질 수 있다.

A씨 측은 법무부의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할 예정이다. 김군은 “부디 난민으로 인정해 줘 더 나은 세상이 되면 좋겠다”고 짧게 입장을 밝혔다. 김군 부자와 동행한 오현록 아주중학교 교사는 “종교적 박해를 이유로 김군은 난민으로 인정됐는데 아버지는 안 된다는 것은 모순”이라며 안타까워했다. 법률대리인 이탁건 변호사는 “이의신청을 통해 이번 결정을 뒤집을 수 있는지 타진해 보고 불가능하다면 행정소송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2010년 사업차 김군과 함께 입국한 A씨는 기독교로 개종했다. A씨는 2016년 난민 신청을 했지만 ‘신앙이 확고하지 않다’는 이유로 불인정 처분을 받았다. 김군도 함께 난민 신청을 했다가 불인정 처분이 내려졌다. 그러나 학교 친구들이 힘을 보태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천주교계 등도 지지하고 나서면서 지난해 10월 ‘종교적 박해 가능성’을 이유로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다.

박수빈 서울시의원, ‘2년 연속’ 쿠키뉴스 선정 지방자치단체 우수 의정대상 수상 영예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박수빈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북4)이 쿠키뉴스가 주관하는 ‘2026 지방자치단체 우수 의정대상(광역의원 부문)’을 수상했다. 지난해에 이은 2년 연속 수상으로 박 의원의 탁월한 의정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한 쾌거다. 쿠키뉴스는 2022년부터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한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을 발굴해 시상해 왔다. 올해는 ▲기관 자율 혁신 ▲협력 ▲포용적 행정 ▲신뢰받는 정부 ▲혁신 확산 등을 평가 기준으로, 현장 기자들의 엄격한 검증 과정을 거쳐 기초단체장 3명, 광역의원 11명 등 총 14명을 최종 수상자로 선정했다. 박 의원은 제11대 서울시의회에서 집행부를 향한 날카로운 시정질문과 시정 전반에 대한 빈틈없는 견제, 조례 개정 등을 통한 제도적 대안 마련에 앞장서며 ‘일하는 시의원’의 표본을 보여주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그는 통찰력 있는 시정질문으로 서울항·한강버스·감사의정원·세운지구 등 시 주요 사업의 난맥상을 예리하게 짚어내며 감시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아울러 ▲공유재산 조례 개정을 통한 재산관리의 투명성 제고 ▲교통사고조사원 2차 사고 예방 대책 마련 ▲전국 최초 청소년 섭식장애 지원 조례 발의
thumbnail - 박수빈 서울시의원, ‘2년 연속’ 쿠키뉴스 선정 지방자치단체 우수 의정대상 수상 영예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2019-08-09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