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경찰 피의사실 공표 사건 계속 수사하라”

“울산지검, 경찰 피의사실 공표 사건 계속 수사하라”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9-07-22 22:22
수정 2019-07-23 01: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수사심의위, 기소 전 외부 누설 제동…경찰 “국민이 알아야 추가 피해 예방”

수사 결과를 담은 보도자료를 검찰 송치 및 기소 전에 언론에 알린 경찰에 대해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계속 수사하라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심의 결과가 나왔다. 기소 전 보도자료 배포를 놓고 검찰 측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대검찰청 산하 검찰수사심의위는 22일 회의를 열고 울산지검이 수사 중인 경찰관 피의사실 공표 사건에 대해 계속 수사하라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울산지검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입건된 울산경찰청 광역수사대장과 팀장 등 2명을 조만간 소환할 방침이다. 울산지검 관계자는 “입건자들을 조사도 하지 못해 수사가 많이 지연됐다”며 “심의 결과에 따라 입건된 경찰들을 바로 소환해 조사하는 등 마무리 수사 절차를 밟은 뒤 기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올해 1월 울산경찰청 광수대는 면허증을 위조해 약사 행세를 한 가짜 약사 사건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에 대해 울산지검은 피의사실 공표 혐의가 있다며 지난 6월 광수대장 등에 출석을 통보했지만, 경찰은 출석에 불응했다. 피의사실공표죄는 수사기관이 직무 과정에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기소 전 외부에 누설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5년 이하 자격정지로 처벌하도록 한다. 그러나 실제 처벌 사례는 전무했다. 이런 이유로 경찰은 “국민이 알아야 추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데, 검찰이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 피의사실 공표죄를 운운하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경찰은 “공보 규칙 기준을 통일·재정비하기 위한 협의회를 개최하자”는 제안을 검찰이 사실상 거부하자 수사심의위를 소집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부산고검 산하 검찰시민위원회를 거쳐 대검 수사심의위가 소집됐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몽골 항올구의회 대표단과 문화·교육 협력 논의... “다양성은 도시 성장의 경쟁력”

서울시의회 아이수루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은 13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몽골 울란바토르시 항올구의회 대표단(Representative of the Khan-Uul District Citizens’ Representative Khural)과 면담을 갖고, 문화·교육 분야 협력과 지방외교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몽골의 수도인 울란바토르시 항올(Khan-Uul)구는 면적 503㎢, 약 32만명(2026년 기준)의 인구를 보유한 지역으로 신도시 및 공항 등 산업시설 밀집 지역이자 울란바토르 내에서도 신흥 주거지역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곳이다. 몽골 항올구의회는 이미 서울 강남구·광진구, 부산 해운대구, 경남 함안군, 울산 남구 등 국내 주요 지자체와 자매우호 결연을 맺고 활발한 교류를 이어오고 있는 핵심 파트너다. 이날 방문한 6명의 대표단은 서울시의회의 선진 의정 운영 시스템과 문화·교육 정책, 도시 발전 사례를 직접 살피며 양 도시 간 실질적인 협력 가능성을 타진했다. 아이수루 의원은 환영 인사를 통해 “대한민국과 몽골은 오랜 우정과 협력의 역사를 이어온 중요한 동반자”라며 “몽골과 한국은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깊은 관계
thumbnail -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몽골 항올구의회 대표단과 문화·교육 협력 논의... “다양성은 도시 성장의 경쟁력”

2019-07-23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