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경찰 피의사실 공표 사건 계속 수사하라”

“울산지검, 경찰 피의사실 공표 사건 계속 수사하라”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9-07-22 22:22
수정 2019-07-23 01: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수사심의위, 기소 전 외부 누설 제동…경찰 “국민이 알아야 추가 피해 예방”

수사 결과를 담은 보도자료를 검찰 송치 및 기소 전에 언론에 알린 경찰에 대해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계속 수사하라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심의 결과가 나왔다. 기소 전 보도자료 배포를 놓고 검찰 측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대검찰청 산하 검찰수사심의위는 22일 회의를 열고 울산지검이 수사 중인 경찰관 피의사실 공표 사건에 대해 계속 수사하라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울산지검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입건된 울산경찰청 광역수사대장과 팀장 등 2명을 조만간 소환할 방침이다. 울산지검 관계자는 “입건자들을 조사도 하지 못해 수사가 많이 지연됐다”며 “심의 결과에 따라 입건된 경찰들을 바로 소환해 조사하는 등 마무리 수사 절차를 밟은 뒤 기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올해 1월 울산경찰청 광수대는 면허증을 위조해 약사 행세를 한 가짜 약사 사건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에 대해 울산지검은 피의사실 공표 혐의가 있다며 지난 6월 광수대장 등에 출석을 통보했지만, 경찰은 출석에 불응했다. 피의사실공표죄는 수사기관이 직무 과정에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기소 전 외부에 누설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5년 이하 자격정지로 처벌하도록 한다. 그러나 실제 처벌 사례는 전무했다. 이런 이유로 경찰은 “국민이 알아야 추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데, 검찰이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 피의사실 공표죄를 운운하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경찰은 “공보 규칙 기준을 통일·재정비하기 위한 협의회를 개최하자”는 제안을 검찰이 사실상 거부하자 수사심의위를 소집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부산고검 산하 검찰시민위원회를 거쳐 대검 수사심의위가 소집됐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이새날 서울시의원, 잠원한강공원 노후 운동시설 정비 완료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잠원한강공원 신사나들목 동호대교 하부의 노후 운동 공간 정비공사가 최근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장기간 외부 노출로 인해 이용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되던 기존 노후 시설을 전면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간 햇빛과 비바람에 노출되어 기능이 저하됐던 운동기구들이 대대적으로 정비됨에 따라, 시민들은 한결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한강을 조망하며 운동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이에 서울시 미래한강본부는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30일까지 ‘잠원한강공원 노후 운동시설 공간 정비공사’를 실시하고 기존 운동기구를 철거한 뒤 다양한 기능을 갖춘 복합 운동기구로 전면 교체했다. 특히 운동 공간 상부에 천장을 설치해 우천이나 폭염 등 날씨와 관계없이 시민들이 보다 쾌적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새롭게 조성된 운동 공간에는 상체·하체·코어 운동이 가능한 복합 운동기구와 스트레칭 시설 등이 설치됐으며, 그늘막 형태의 지붕 구조를 도입해 한강 조망과 휴식 기능까지 함께 고려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사계절 내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야외 운동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이 의원은 “신사나들목은 압
thumbnail - 이새날 서울시의원, 잠원한강공원 노후 운동시설 정비 완료

2019-07-23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