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롯데·SK 뇌물혐의 관련
검찰이 다음달 16일 구속 기한이 만료되는 박근혜(65) 전 대통령에 대해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국정농단 사건 재판을 심리하고 있는 재판부는 다음달 10일 추가 구속영장 청문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검찰은 “공소사실 입증을 위해 다수의 증인신문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구속기한인 다음달 16일 밤 12시까지 증인 신문을 종료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일부 뇌물 수수 사건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검찰은 “국정농단 정점에 있는 사건으로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며 검찰 측 증거에 부동의해 추가 증거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이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한 공소사실은 SK와 롯데 관련 뇌물 사건이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이 지난 3월 31일 구속된 뒤 4월 17일 기소되는 과정에서 최태원 SK 회장에게 89억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70억원의 뇌물을 요구한 혐의는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았고, 삼성으로부터 총 433억원 규모의 뇌물을 받은 혐의만 명시됐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7-09-2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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