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서 만난 여성 때려 숨지게 한 20대 무기징역 구형

술자리서 만난 여성 때려 숨지게 한 20대 무기징역 구형

김서연 기자
입력 2017-08-31 15:30
수정 2017-08-3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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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에서 만난 여성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폭행
폭행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 김정중) 심리로 3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4)씨에게 이같이 구형하고, 15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했다.

검찰은 “처음 만난 여성을 잔혹하게 숨지게 한 후 금품을 절취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범행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고 있고 반성의 기미도 없다. 특수상해, 폭력 등 다수의 범행 전력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구형한다”고 말했다.

A씨는 올해 4월 26일 새벽 전남 순천 한 모텔에서 B(31)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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