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의 반격… 피자에땅 공동대표 檢 고발

‘을’의 반격… 피자에땅 공동대표 檢 고발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17-07-20 22:16
수정 2017-07-21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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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비 강요·공산품 강매 갑질”

가맹점주 불공정 피해사례 발표
“단체행동 방해 처벌 도입해야”


“피자에땅 본사는 가맹점주들에게 일방적으로 광고비 부담을 강요하고도 광고는 연간 2개월 정도만 하는 등 정당한 집행을 하지 않아 가맹점주들의 불만이 높았습니다. 지난해에는 시중에서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공산품들을 일제히 ‘권장품목’에서 ‘필수품목’으로 변경해 비싼 가격에 구매하도록 강제했죠. 여기에 이의를 제기하는 가맹점에는 엄격한 매장 점검을 하고, 휴점을 허용하지 않는 등 ‘갑질’을 일삼았습니다.”(김경무 피자에땅가맹점주협회 부회장)

“피자헛 본사는 광고비 명목으로 가맹점 매출액의 5%를 걷지만, 정확한 용처를 공개하고 있지 않아요. 또 적법한 절차로 결성된 피자헛가맹점주협의회가 버젓이 존재하는데도 최근 직영점으로 운영하던 점포들을 직영점 근무 직원들에게 매각하고, 이곳 점주들을 내세워 지난달 일종의 꼭두각시 가맹점주단체를 결성했습니다. 이후 본사에서 진행하는 모든 활동이 점주협의회의 동의하에 이뤄지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문상철 피자헛가맹점주협의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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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 관계자들이 20일 가맹점주 업무방해 등 혐의로 피자 프랜차이즈 피자에땅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시키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단체 행진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 관계자들이 20일 가맹점주 업무방해 등 혐의로 피자 프랜차이즈 피자에땅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시키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단체 행진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족벌경영도 비판… 특수관계 명시 필요

프랜차이즈업계의 불공정 관행에 대해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을(乙)들의 반격’이 본격화되고 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는 20일 피자에땅의 공재기, 공동관 공동대표 등을 피자에땅가맹점주협의회에 대한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어 오후 2시에는 서울 서초동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사무실에서 가맹점주 불공정 피해 사례 발표 대회를 열었다. 정부가 가맹사업의 불공정 관행에 칼을 빼들자 점주들도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이런 움직임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려면 일정 수준 강제력을 갖춘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종열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연석회의 가맹거래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2013년 남양유업 사태를 겪으면서 가맹점사업단체 구성권과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요청권이 법적으로 보장돼 그나마 가맹점주들이 목소리를 낼 여지가 마련됐다”며 “하지만 이를 방해하는 각종 편법이 만연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맹점주단체가 가맹본부에 거래조건 협의 요청 시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면 제재를 가해 단체교섭권을 강화하고, 단체활동 방해에 대해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도입하는 등 실질적으로 가맹점주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는 장치가 추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1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 대책에 대해서도 실효성이 담보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성춘일 민변 민생경제위 변호사는 “필수물품의 명확한 개념이나 범위가 정해지지 않아 실제로 필요하지 않은 물건까지 필수물품으로 임의 지정해 팔아넘기는 일이 벌어진다”며 “업종별 필수물품의 정의를 명확히 해서 과도하게 필수물품을 지정하는 일을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프랜차이즈업계의 ‘족벌경영’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프랜차이즈 사업은 특성상 가족이나 친인척 위주로 운영되던 개인 매장이 가맹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자연스레 친족 위주로 경영진이 구성되는 경우가 많은 탓이다. 최근 화제가 된 미스터피자의 ‘치즈 통행세’도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의 동생부부 소유의 물류회사 등을 중간업체로 끼워 넣은 대표적인 친족경영의 폐단이었다. 그러나 문제는 현재의 정보공개서만으로는 가맹본부와 협력업체 사이의 특수관계인 현황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친인척 관계를 명시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창업희망자의 입장에서는 가맹계약을 맺기 전에 이 같은 특수 관계를 파악하는 게 거의 불가능한 상태”라며 “예비 가맹점주가 계약을 결정하기 위한 충분한 정보 제공이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계약 투명히… 업체·점주 동업 인식을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과거에도 비슷한 사건이 많이 있었지만, 이를 몇몇 프랜차이즈 업체 사장들의 일탈로 치부하면서 결국 비슷한 사건이 반복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라면서 “제도적으로 프랜차이즈 업체와 가맹점주 사이의 계약 관계가 좀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만들어져야 하고, 프랜차이즈 업체와 가맹점주가 ‘갑’과 ‘을’이 아닌 동업자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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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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