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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특수부는 8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사망)의 장녀 유섬나(51)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섬나씨
검찰 관계자는 “당초 알려진 유씨의 횡령·배임 액수에 대해 혐의가 확인된다면 모두 기소할 방침”이라며 “인도청구서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은 프랑스 정부의 승인을 받아 기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프랑스 간 범죄인 인도 조약은 인도 청구국은 피청구국에 제시한 범죄인의 체포영장에 적힌 혐의 외에 추가로 기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천지검은 2014년 수사 결과 발표 당시 유씨의 횡령·배임 액수를 492억원으로 공개했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2017-06-0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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