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연설하는 모습. 서울신문DB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26일 “박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최후변론에 불출석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27일을 최종변론기일로 지정하면서 대리인단에게 이날까지 박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알려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의 불출석 이유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았다. 다만 헌재 안팎에선 박 대통령의 불출석·서면 의견 제출 방침엔 헌법재판관과 국회 측의 ‘송곳 질문’에 대한 큰 부담감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통령 측은 지난 재판에서 대통령이 법정에 나와 최후진술만 하고 질문 없이 퇴장할 수 있는지 질의했지만, 헌재는 “출석 시 질문을 피해갈 순 없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이에 따라 다음날 최종변론일에는 대리인단만 출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는 27일 낮 2시에 최종변론을 진행한다.
앞서 2004년 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노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 현행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피청구인 당사자가 변론에 출석할 의무는 없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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