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중견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조현오(62) 전 경찰청장이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합의1부(부장 김주호)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청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 전 청장이 서울지방경찰청장 집무실에서 뇌물을 받은 게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현 상황에서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며 조 전 청장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2017-02-1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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