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선고유예 확정… 서울교육감직 유지

조희연 선고유예 확정… 서울교육감직 유지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6-12-27 22:50
수정 2016-12-28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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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근거 있는 의혹 제기… 허위라도 처벌 안 돼”

교육감 선거 허위 사실 유포 혐의
조 교육감 “일부 유죄 깊이 수용”


조희연(왼쪽)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상고심에서 선고유예를 확정받은 뒤 법원 청사 앞에서 지지자들에게 둘러싸인 채 아들을 가리키며 웃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조희연(왼쪽)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상고심에서 선고유예를 확정받은 뒤 법원 청사 앞에서 지지자들에게 둘러싸인 채 아들을 가리키며 웃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경쟁 후보인 고승덕 변호사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60) 교육감이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최종 확정받으면서 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7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교육감의 상고심에서 벌금 25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선고유예란 비교적 경미한 범죄에 대해 선고를 내리지 않고 2년이 지나면 기소 자체를 백지화하는 판결이다.

재판부는 “후보자에 관한 의혹 제기가 진실인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근거에 기초해 이뤄진 경우 사후에 그 의혹이 진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해 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고 후보가 미국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시했다.

조 교육감은 2014년 5월 25일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고 후보가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발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 교육감은 1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벌금 250만원의 선고유예 처분이 내려졌다.

조 교육감은 선고 직후 “일부 유죄라는 판결의 의미를 깊이 수용한다”며 “고 변호사에게 다시 한번 위로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희원 서울시의원, 2026년 2차 추경 동작구 교육예산 173억 4878만원 확정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희원 부위원장(국민의힘·동작4)에 따르면, 2026년 서울시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집행을 통해 동작구 내 31개 학교의 55개 사업을 대상으로 한 교육예산 총 173억 4878만원이 최종 확정됐다. 이 의원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지역 현장의 시급한 교육 개선 과제들이 교육청 추경안에 빠짐없이 반영되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삼일초등학교 급식실 전면개선 사업 17억 1270만원, 신남성초등학교 조리시설 전면보수 및 학생식당 개선, 전기시설 개선 등 5억 9400만원, 은로초등학교 교내방송설비 개선에 1억 773만원, 동작초등학교 지하주차장 방범셔터 설치 및 통학로 안전난간 개선에 5456만원 등이다. 또한 중앙대학교부속중학교에는 인근 재개발 사업 추진에 따른 비산먼지 확산 방지를 위한 방진시설 비용 9500만원도 반영했다. 특히 지난 3월 문을 연 흑석고등학교는 사전기획용역비 2000만원이 반영되면서 향후 교실 증축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의 물꼬를 트게 됐다. 개교 시점부터 학급 수와 정원 늘리기를 꾸준히 건의해 온 이 의원은, 이번 예산 수립을 발판 삼아 향후 유입될 학생들을 원활히
thumbnail - 이희원 서울시의원, 2026년 2차 추경 동작구 교육예산 173억 4878만원 확정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6-12-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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