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교범 하남시장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2000만원 받은 혐의로 구속

이교범 하남시장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2000만원 받은 혐의로 구속

입력 2016-03-22 00:55
수정 2016-03-22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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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제한구역 내 가스충전소 인허가 과정에서 부동산중개업자로부터 변호사선임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를 받아온 이교범 하남시장이 구속됐다.

 수원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이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이날 오전 열린 구속전 피의자심문에서 이 시장은 ‘요추 물렁뼈 이상 진단’을 이유로 휠체어를 타고 출석했다.

 이 시장은 2011∼2014년 개발제한구역 내 가스충전소 인허가 관련 브로커인 부동산중개업자 신모(52)씨로부터 변호사 선임비용 명목으로 2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또 특정 업자가 LPG충전소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업자 측에 유리한 정보를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시장이 구속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가스충전소 인허가 비리사건을 둘러싸고 하남시 민선 3∼6기 전·현직 시장 2명이 모두 비위 혐의로 구속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이 시장에 대한 검찰의 영장청구는 이번이 두 번째다.

 수원지검 특수부는 지난달 이 시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범죄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한 바 있다. 검찰은 이 시장의 범죄 사실을 입증할 통신 자료 등을 추가 확보한 뒤 부장검사 전원이 참여한 수사협의회를 거쳐 만장일치로 영장 재청구를 결정했다. 그동안 이 시장은 모든 혐의를 부인해왔다. 이 시장은 조만간 수원구치소에 수감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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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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