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플러스] “2009년 철도파업노조 징계 정당”

[뉴스 플러스] “2009년 철도파업노조 징계 정당”

입력 2014-09-03 00:00
수정 2014-09-03 01:3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철도노조와 조합원 윤모씨 등 4명이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공기업 선진화 반대’ 등을 내건 2009년 철도노조 파업이 불법이라는 판결이 나온 데 이어 파업 참가 노조원들에 대한 징계 역시 적법하다는 판단이다.

2014-09-03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동계올림픽 중계권의 JTBC 독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폐막한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중계를 JTBC가 독점으로 방송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독점이어도 볼 사람은 본다.
2. 다양한 채널에서 중계를 했어야 했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