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식, 검찰 조사 거부…불출석 사유서 제출

김형식, 검찰 조사 거부…불출석 사유서 제출

입력 2014-07-08 00:00
수정 2014-07-08 17:0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변호인, 법원에 유치장 CCTV 등 증거보전 신청

재력가 살인교사 혐의를 받는 김형식(44·구속) 서울시의회 의원이 돌연 검찰 조사를 거부하고 나섰다.

8일 서울남부지검에 따르면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수감된 구치소에서 불출석 사유서를 직접 작성해 검찰에 제출했다.

사유서에는 자신이 결백하고, 검찰에 할 말이 없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지난 3일 검찰에 송치된 뒤 두 차례 이상 조사를 받았으며 불출석 사유서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의원은 사전에 변호인과 논의 없이 이런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구속된 피의자의 경우 법에 따라 강제로 소환해 조사할 수 있다”며 수사에 별다른 영향은 없다고 말했다.

앞서 김 의원 측은 경찰에서 표적·함정수사가 이뤄졌다며 유치장 내 CCTV 등에 대한 증거보전을 신청했다.

김 의원 측 변호인은 지난 6월 22일 오전 9시부터 7월 4일 오후 3시까지 서울 강서경찰서 유치장 내부를 촬영한 CCTV 기록과 저장장치, 변호인접견실 내 동영상녹음기기 및 녹음파일 등을 압수·보관해 달라는 증거보전 신청을 전날 서울남부지법에 냈다.

변호인은 신청서에서 “김 의원이 유치장에서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었는데 한 칸 건넛방에 수감돼 있던 살인 용의자 팽모(44·구속)씨가 ‘미안하다, 내가 어떻게 진술해주면 좋겠냐’며 소리를 지르고 손을 흔드는 등 연락해왔다”고 적었다.

이어 “그러는 과정에서 유치장보호관이 종이를 가져다주며 팽씨에게 연락할 것이 있으면 쓰라고 했고, 김 의원은 팽씨의 허위 진술이 두려워 묵비권을 행사해달라는 쪽지를 쓴 것”이라며 경찰이 위법한 방식으로 증거를 수집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김 의원이 유치장 안에서 ‘증거는 너의 진술뿐’, ‘미안하다’, ‘무조건 묵비해라’는 내용을 적은 쪽지를 팽씨에게 세 차례 건넸으며 이것이 김 의원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유력 증거라고 밝힌 바 있다.

변호인은 “이처럼 대립되는 주장의 진실을 밝혀내려면 유치장 내부와 각 방을 24시간 촬영한 CCTV를 보면 된다”며 “이 CCTV가 조작되거나 소멸될 우려가 크므로 증거보전을 신청한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아울러 “경찰이 팽씨의 진술에만 의존해 살인교사 혐의를 주장하다 건물 용도변경을 둘러싼 수뢰행위가 있었다고 수사방향을 바꾸는 등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며 “원점으로 돌아가 재수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잠원한강공원 노후 운동시설 정비 완료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잠원한강공원 신사나들목 동호대교 하부의 노후 운동 공간 정비공사가 최근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장기간 외부 노출로 인해 이용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되던 기존 노후 시설을 전면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간 햇빛과 비바람에 노출되어 기능이 저하됐던 운동기구들이 대대적으로 정비됨에 따라, 시민들은 한결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한강을 조망하며 운동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이에 서울시 미래한강본부는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30일까지 ‘잠원한강공원 노후 운동시설 공간 정비공사’를 실시하고 기존 운동기구를 철거한 뒤 다양한 기능을 갖춘 복합 운동기구로 전면 교체했다. 특히 운동 공간 상부에 천장을 설치해 우천이나 폭염 등 날씨와 관계없이 시민들이 보다 쾌적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새롭게 조성된 운동 공간에는 상체·하체·코어 운동이 가능한 복합 운동기구와 스트레칭 시설 등이 설치됐으며, 그늘막 형태의 지붕 구조를 도입해 한강 조망과 휴식 기능까지 함께 고려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사계절 내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야외 운동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이 의원은 “신사나들목은 압
thumbnail - 이새날 서울시의원, 잠원한강공원 노후 운동시설 정비 완료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