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식 변호인, 유치장 CCTV 등 증거보전 신청

김형식 변호인, 유치장 CCTV 등 증거보전 신청

입력 2014-07-08 00:00
수정 2014-07-08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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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력가 살인교사 혐의를 받는 김형식(44·구속) 서울시의회 의원의 변호인이 경찰에서 표적·함정수사가 이뤄졌다며 유치장 내 CCTV 등에 대한 증거보전을 신청했다.

김 의원 측 변호인은 지난 6월 22일 오전 9시부터 7월 4일 오후 3시까지 서울 강서경찰서 유치장 내부를 촬영한 CCTV 기록과 저장장치, 변호인접견실 내 동영상녹음기기 및 녹음파일 등을 압수·보관해 달라는 증거보전 신청을 전날 서울남부지법에 냈다고 8일 밝혔다.

변호인은 신청서에서 “김 의원이 유치장에서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었는데 한 칸 건넛방에 수감돼 있던 살인 용의자 팽모(44·구속)씨가 ‘미안하다, 내가 어떻게 진술해주면 좋겠냐’며 소리를 지르고 손을 흔드는 등 연락해왔다”고 적었다.

이어 “그러는 과정에서 유치장보호관이 종이를 가져다주며 팽씨에게 연락할 것이 있으면 쓰라고 했고, 김 의원은 팽씨의 허위 진술이 두려워 묵비권을 행사해달라는 쪽지를 쓴 것”이라며 경찰이 위법한 방식으로 증거를 수집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경찰은 김 의원이 유치장 안에서 ‘증거는 너의 진술뿐’, ‘미안하다’, ‘무조건 묵비해라’는 내용을 적은 쪽지를 팽씨에게 세 차례 건넸으며 이것이 김 의원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유력 증거라고 밝힌 바 있다.

변호인은 “이처럼 대립되는 주장의 진실을 밝혀내려면 유치장 내부와 각 방을 24시간 촬영한 CCTV를 보면 된다”며 “이 CCTV가 조작되거나 소멸될 우려가 크므로 증거보전을 신청한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아울러 “경찰이 팽씨의 진술에만 의존해 살인교사 혐의를 주장하다 건물 용도변경을 둘러싼 수뢰행위가 있었다고 수사방향을 바꾸는 등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며 “원점으로 돌아가 재수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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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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