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위조 의혹’ 中 현지 사법공조…檢 조사팀 파견

‘증거위조 의혹’ 中 현지 사법공조…檢 조사팀 파견

입력 2014-03-18 00:00
수정 2014-03-1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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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간첩사건 증거위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중국 현지에 인력을 파견해 사법공조 절차에 착수했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연합뉴스
18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 소속 검사와 수사관, 법무부 관계자 등이 이날 중국으로 건너가 오는 20일까지 2박3일 일정으로 사법공조와 관련한 협의를 한다.

이번 방중 조사는 한중 형사사법공조 조약의 일환으로 이뤄지게 됐다. 2011년 당시 김준규 검찰총장이 중국 공안부와 수사공조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적도 있다.

검찰은 지난 3일 법무부와 외교부를 통해 중국에 사법공조를 요청한 이후 방중 조사 가능성을 타진해 왔다.

이번 중국 방문 인력을 이끄는 노정환 중앙지검 외사부장은 주중 한국대사관에서 법무협력관으로 근무한 ‘중국통’이다. 사법공조 업무를 담당하는 이성규 법무부 국제형사과장도 합류했다.

조사팀 인원은 우선 베이징(北京)에서 중국 외교당국과 조율을 거친 뒤 현지 공안부와 양측의 조사 진행 상황을 공유할 방침이다.

공안부는 우리나라의 경찰 업무는 물론 출입국관리, 정보업무 등을 총괄하는 부서로 옌볜(延邊)주·허룽(和龍)시 공안국 등을 직접 지휘·관리한다.

검찰은 핵심 관련자인 국가정보원 협조자 김모(61·구속)씨와 최근 체포된 국정원 비밀요원 김모 과장이 위조문서 입수 경위에 대해 엇갈리는 진술을 하고 있는 만큼 양측 주장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물증을 확보하기 위해 중국 당국에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필요할 경우에는 위조 문서가 오간 주중 선양 총영사관 및 싼허(三合)변방검사참(출입국사무소) 등을 중국 공안과 함께 방문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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