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공 지휘라인 관문 ‘金 과장’ 뚫을까

檢, 대공 지휘라인 관문 ‘金 과장’ 뚫을까

입력 2014-03-18 00:00
수정 2014-03-18 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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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블랙요원 ‘위조사문서’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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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증거 조작에 대한 검찰 수사로 국가정보원 대공 수사라인의 개입 여부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국정원 국정감사 당시 서천호(왼쪽) 제2차장이 현관 앞에서 국회의원들을 기다리는 모습이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증거 조작에 대한 검찰 수사로 국가정보원 대공 수사라인의 개입 여부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국정원 국정감사 당시 서천호(왼쪽) 제2차장이 현관 앞에서 국회의원들을 기다리는 모습이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7일 법정 증거 위조에 개입한 혐의로 국가정보원 대공수사팀 소속 김모 과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7일 공식 수사에 착수한 검찰이 국정원 협력자를 구속한 데 이어 국정원 요원까지 구속 수사를 결정함에 따라 국정원 ‘윗선’을 향한 수사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진상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검 강력부장)은 지난 15일 체포한 김 과장에 대한 체포시한(48시간)이 임박함에 따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위조사문서 행사와 모해위조증거 사용 등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국정원 블랙요원(신분을 속이고 활동하는 정보원)인 김 과장의 신병을 우선 확보한 뒤 앞서 구속한 협력자 김모씨와의 구체적인 관계와 국정원 내부의 업무 지시 및 보고 체계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중국에서 사업자로 신분을 속여 활동해 ‘김 사장’으로 알려진 김 과장은 간첩 사건의 피고인 유우성(34·전 서울시 공무원)씨 측이 1심 재판에서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자 중국의 협력자 김씨와 접촉, 유씨 측의 항소심 제출 자료를 반박할 자료를 입수해 달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김씨는 지난해 12월 중국 싼허(三合) 변방검사참(출입국사무소)의 정황설명에 대한 답변서를 위조해 김 과장에게 전달했고, 김 과장은 위조 서류를 국정원 대공수사팀에서 중국 선양(瀋陽) 주재 총영사관에 파견된 이인철 교민담당 영사에게 넘겼다. 이 영사는 해당 서류를 검찰에 넘기면서 서류가 진본이라는 허위 영사확인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중국 대사관이 위조라고 확인한 또 다른 서류 2건도 김 과장이 다른 협력자를 통해 입수한 정황을 포착했지만, 김 과장은 “3건 모두 위조됐는지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앞선 조사와 유서 등을 통해 ‘국정원의 위조 지시가 있었다’고 자백한 협력자 김씨를 구속한 데 이어 김씨가 위조를 지시한 인물로 지목한 김 과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한 만큼 검찰 조사의 다음 수순은 이 영사를 향할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 협력자→위조 지시 정보원→국정원 파견 영사’ 수사 구도로 밑선 수사를 통해 단계적으로 증거 조작의 ‘윗선’을 규명하려는 시도다.

이 영사가 검찰 조사에서 “본부 측의 거듭된 지시로 어쩔 수 없이 가짜 확인서를 만들었다”고 진술한 만큼 검찰은 이 영사의 신병을 확보한 뒤 국정원 대공수사팀장과 국장 등 지휘 라인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김 과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8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김승주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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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4-03-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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