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줄 요약
- 김사랑 김포 아파트 1채 압류 사실 전해짐
- 국세 체납 사유로 삼성세무서 압류 등기
- 공시가격 3억6600만원, 시세 약 6억원
배우 김사랑. 인스타그램 캡처
배우 김사랑이 ‘국세 체납’ 사유로 본인 소유의 경기 김포 아파트 한 채를 압류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15일 일요신문에 따르면 김사랑의 김포시 아파트 1세대가 지난달 삼성세무서에 압류됐다.
해당 아파트의 지난 1월 기준 공시가격은 3억 6600만원, 최근 매매 시세는 약 6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세무 당국의 부동산 압류는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집행된다.
국세 체납으로 부동산이 압류되면 압류 등기가 완료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압류 등기 후에도 세금을 내지 않으면 공매 절차로 넘어간다.
이와 관련, 김사랑 측은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김사랑은 2000년 제44회 미스코리아 선발대회에서 진(眞)으로 선발되며 연예계에 데뷔했다.
그는 MBC 드라마 ‘어쩌면 좋아’를 통해 배우 활동을 시작했고 드라마 ‘시크릿 가든’, ‘복수해라’ 등에 출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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