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폐기물 등 처리할 공공폐자원관리시설 공모

불법 폐기물 등 처리할 공공폐자원관리시설 공모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1-07-13 15:38
수정 2021-07-13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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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15일부터 9월 13일까지 60일간 접수
소각과 매립, 재활용시설 등 복합시설 설치

정부가 불법·방치 폐기물 처리에 직접 나선다.
환경부는 불법·방치 폐기물 처리를 위한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 후보지를 오는 15일부터 9월 13일까지 60일간 공모한다. 사진은 방치된 쓰레기. 서울신문 DB
환경부는 불법·방치 폐기물 처리를 위한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 후보지를 오는 15일부터 9월 13일까지 60일간 공모한다. 사진은 방치된 쓰레기. 서울신문 DB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13일 전국을 대상으로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 후보지를 15일부터 9월 13일까지 60일간 공모한다고 밝혔다.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은 불법·재난폐기물 등을 신속하고 친환경적으로 처리해 국민건강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역주민을 지원하고자 국가가 설치 운영하는 폐기물 처리시설이다. 환경부는 권역별로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대상 시설은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200t/일)과 매립시설(200만㎥), 재활용시설 등으로 구성된다. 부지는 20만㎡ 이상으로 단층·카르스트 지형에 해당하지 않고, 상수원보호구역 등 관계 법령 상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제한이 없어야 한다. 특히 설치희망부지 경계로부터 2㎞ 이내 거주하는 세대주의 과반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후보지는 서류 검토와 현장 조사를 거쳐 확정되며 이후 거주 주민 대표와 지방의회 의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 지역은 시설 운영으로 발생하는 이익금의 최대 60%를 배분받는다.

또 시설 부지로부터 2㎞ 이내 기금수혜지역 거주 주민에게는 운영 이익금의 10%,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에 투자한 주민에게는 운영 이익금의 10% 범위에서 현금 또는 현물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와 설치, 운영기관은 운영 이익금의 40% 범위에서 주민 편익 시설을 설치하고 주민복지사업을 시행한다. 환경공단은 시설 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이달 28일부터 입지 후보지 공모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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