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서비스 지불제 확대…무농약 쌀 1㎡당 230원 보상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확대…무농약 쌀 1㎡당 230원 보상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1-01-07 17:16
수정 2021-01-07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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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절차와 보상기준 등 담은 가이드라인 마련
휴경 등 5개에서 친환경 경작 등 22개 유형으로 확대

앞으로 토지 소유자가 야생동물 먹이 제공을 위해 볏짚을 남겨 두거나 친환경 작물 재배, 야생동물 서식지 조성·관리 등에 나설 경우 보상을 받게 된다.

환경부는 올해부터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 제도 본격 추진을 위해 추진 절차 및 보상 기준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8일부터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에 배포한다. 생태계서비스 지불제는 보호지역·생태우수지역 토지 소유자 등이 생태계서비스 보전·증진 활동을 하는 경우 보상하는 제도다.

지난해 6월 11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생물다양성 관리 계약 명칭 변경과 함께 대상 지역과 활동 유형이 다양화돼 생태계서비스 증진이 가능해졌다. 우선 휴경·야생동물 먹이 주기·경작방식 변경 등 5개이던 활동 유형이 친환경 경작,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지 조성, 하천 정화 등 총 22개로 확대됐다.

올해는 문경 돌리네 습지보호구역 친환경 경작, 창녕 우포늪 어로행위 중지 보상 등으로 국고·지방비 49억원을 투입한다. 볏짚 존치 시 1㎡당 27~150원, 무농약 쌀 재배 시 1㎡당 230원, 습지 조성 시 1㎡당 4만 1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가이드라인에는 22개 유형별 적합한 대상지 및 구체적 조성·관리방안을 소개한다. 지자체 공무원 및 주민대표 등으로 추진협의회를 구성해 대상지 및 활동유형을 선정하고 계약금액 결정 등에 참여한다. 환경부는 생태계서비스 증진 효과가 기대되는 신규 대상지와 활동을 발굴하고 예산 규모도 확대할 계획이다. 박연재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지불제를 통해 지속가능한 생태계서비스 제공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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