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푸른 하늘 지키기에 지자체가 꺼낸 카드는?

겨울철 푸른 하늘 지키기에 지자체가 꺼낸 카드는?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0-12-09 14:11
수정 2020-12-09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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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계절관리제 기간 지역 특화 저감 대책 마련
서울은 시영주차장 5등급 차량 주차요금 50% 할증
인천은 건설현장 원격감시 시스템 시범 운영 등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된 가운데 푸른 하늘을 지키기 위한 지방자치단체들의 맞춤형 전략이 눈길을 끌고 있다.

9일 환경부와 지자체 등에 따르면 각 지자체는 최다 배출원인 산업계 배출 저감을 위해 대형사업장의 자발적 감축을 유도하면서 계절관리제 기간 감축에 동참한 사업장이 정부 계획(324개)보다 많은 600여개로 확대됐다. 무인항공기(드론) 등을 활용한 비대면 배출원 감시와 민간점검단 운영을 통해 불법 배출과 노천 소각 등에 대한 상시 감시에 나선다. 경기도는 미세먼지 대형배출원에 대해 1대 1 전담 공무원(117명) 지정 제도를 시행해 추가 배출 저감 유도와 함께 애로사항을 발굴 지원한다.

수도권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전국 138만대) 운행 제한이 이뤄진 후 일평균 4000여대가 적발되고 있다. 더욱이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수도권 외 지역에서도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 이에 더해 서울시는 계절관리기간 시영주차장(105곳)에서 5등급 차량의 주차 요금을 50% 할증 적용한다.

2017년 기준 전국 초미세먼지(PM2.5) 총 배출량(9만 1731t)의 약 8%(7515t)를 차지하는 재비산(도로 다시날림) 먼지 감축을 위해 대구시는 매월 첫째·셋째주 수요일을 미세먼지 집중 제거의 날로 지정해 사업장 주변 일제 청소를 실시한다. 또 기존 분진흡입차의 압축천연가스(CNS) 보조엔진을 전기 구동장치로 대체하는 등 친환경 분진흡입차도 시범 도입할 계획이다.

건설공사장 날림먼지로 인한 초미세먼지 발생량이 10%에 달하는 인천시는 원격 감시시스템을 시범 운영한다. 사물인터넷 기반 측정기를 설치해 농도가 매우나쁨(76㎍/㎥ 이상) 발생시 담당 공무원에게 문자로 통보돼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해졌다. 항만에서는 선박 저속운행 및 내항선박 연료유의 항함유량 기준을 최대 7배 강화한다. 부산시는 부산항에 출입하는 5등급 대형 화물차에 대해 차주·부산항만공사·항만운영사·화물협회 등과 공동으로 저종해조치를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농촌지역의 불법 소각 방지를 위해 전북도는 불법 소각으로 적발돼 행정처분 받은 농민에 대해서는 공익수당 지급을 제외하로 했다. 경북은 초미세먼지 원인물질 중 하나인 암모니아 저감을 위해 축산농가에 하루 1000t의 축분을 300여t의 원료분말로 생산할 수 있는 고체 연료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충남도는 내년 1월 중국 장쑤성과 환경행정교류회를 열어 미세먼지 저감 정책 공유 및 공조 방안을 논의하고 충남·산둥성과도 정책교류 정례화를 준비 중이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대책의 성패는 현장의 이행력에 달려 있다”면서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업을 강화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성과를 이뤄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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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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