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수도권 미세먼지 ‘나쁨’

오늘도 수도권 미세먼지 ‘나쁨’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18-01-16 22:44
수정 2018-01-16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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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 만에 비상저감조치 발령…출퇴근 시간 서울 대중교통 무료

새해 들어 두 번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

환경부와 서울시·인천시·경기도는 1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연천·가평·양평 제외) 지역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지난해 12월 30일 첫 시행됐고 올해는 지난 15일에 이어 두 번째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현재 일평균 미세먼지(PM2.5) 농도는 서울 85㎍, 인천·경기 102㎍으로 ‘나쁨’(51∼100㎍/㎥) 수준이다. 17일 수도권 지역 미세먼지 농도도 ‘나쁨’으로 예보됐다. 대기가 정체된 상태에서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비중이 커지면서 고농도 상태가 이어지기 때문으로 국립환경과학원은 추정했다.

평일인 17일에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서 수도권 행정·공공기관 대상 차량 2부제와 사업장·공사장 조업 단축 등이 이뤄진다. 적용 대상은 수도권 625개 기관, 7650개 사업장에 재직하는 52만 7000명, 차량 23만 7000대다. 17일은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 가능하다.

서울시는 비상저감조치 시행시간에 본청과 자치구 산하기관, 투자·출연기관 등 공공기관 주차장 360곳을 폐쇄한다. 출퇴근 시간 서울시 관할 시내·마을버스와 지하철 요금은 무료다. 대중교통 요금 면제 시간은 첫차부터 오전 9시까지와 오후 6시부터 9시까지다. 경기와 인천 소재 대중교통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평소처럼 교통카드나 신용카드를 단말기에 대고 타야 한다. 서울시가 대중교통 요금을 대신 내주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1회권 및 정기권을 이용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는 면제 대상이 안 된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과학기술 분야 성평등 확대”… 여성과학기술인 조례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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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8-01-1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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